뇌물공여와 조세포탈 혐의로 기소돼 징역 2년6월의 확정판결을 받은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에게 한 달간의 형집행정지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박씨가 지난 5일 어깨와 심장 치료가 필요하다며 형집행정지 신청을 내 한 달간 삼성서울병원과 집으로 거주지를 제한하는 형집행정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박 전 회장은 지난 달 파기환송심 선고에서 징역 2년6월과 벌금 291억원을 선고받고 대법원에 상고하지 않아 형이 확정돼 서울구치소에서 수감생활을 해왔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박씨가 지난 5일 어깨와 심장 치료가 필요하다며 형집행정지 신청을 내 한 달간 삼성서울병원과 집으로 거주지를 제한하는 형집행정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박 전 회장은 지난 달 파기환송심 선고에서 징역 2년6월과 벌금 291억원을 선고받고 대법원에 상고하지 않아 형이 확정돼 서울구치소에서 수감생활을 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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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연차 전 회장 한 달 형집행정지 석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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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2-01-13 06:12:36
뇌물공여와 조세포탈 혐의로 기소돼 징역 2년6월의 확정판결을 받은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에게 한 달간의 형집행정지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박씨가 지난 5일 어깨와 심장 치료가 필요하다며 형집행정지 신청을 내 한 달간 삼성서울병원과 집으로 거주지를 제한하는 형집행정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박 전 회장은 지난 달 파기환송심 선고에서 징역 2년6월과 벌금 291억원을 선고받고 대법원에 상고하지 않아 형이 확정돼 서울구치소에서 수감생활을 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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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다영 기자 browneye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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