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항공사 유류할증료 담합 인정

입력 2012.01.13 (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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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할증료 가격을 담합한 항공사에게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정당한 조치였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 고등법원 행정7부는 타이항공이 '21억원의 과징금을 취소하라'며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타이항공을 비롯한 항공화물 운송사업자들이 유류할증료를 도입하고 인상하는 과정에서 항공사 모임 등을 통해 합의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2010년 11월 국적사인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을 포함한 16개 항공화물 운송사업자들이 유류할증료를 신규 도입하거나 변경하는 식으로 운임을 담합했다며 천 200억원대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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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항공사 유류할증료 담합 인정
    • 입력 2012-01-13 06:12:36
    사회
유류할증료 가격을 담합한 항공사에게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정당한 조치였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 고등법원 행정7부는 타이항공이 '21억원의 과징금을 취소하라'며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타이항공을 비롯한 항공화물 운송사업자들이 유류할증료를 도입하고 인상하는 과정에서 항공사 모임 등을 통해 합의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2010년 11월 국적사인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을 포함한 16개 항공화물 운송사업자들이 유류할증료를 신규 도입하거나 변경하는 식으로 운임을 담합했다며 천 200억원대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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