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인터넷 선거운동 상시 허용 여부 논의
입력 2012.01.13 (06:12)
수정 2012.01.14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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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관위원회는 오늘 전체회의를 열고 SNS 등을 통한 인터넷 선거 운동을 상시적으로 허용할 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선거일 180일 전부터 인터넷을 통해 특정 후보를 지지하거나 반대하지 못하게 한 공직선거법 93조 1항에 대해 한정 위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선관위는 오늘 회의에서 선거운동 기간 전 SNS 선거운동을 금지하는 공직선거법 254조 2항에 대한 법 적용 보류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며 보류 결정이 내려지면 2주 간의 선거 운동 기간을 포함해 SNS를 통한 인터넷 선거 운동을 상시적으로 할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인터넷을 통한 허위사실 유포와 비방에 대한 대책을 먼저 마련한 뒤 상시 SNS 선거운동을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어 논의 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됩니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선거일 180일 전부터 인터넷을 통해 특정 후보를 지지하거나 반대하지 못하게 한 공직선거법 93조 1항에 대해 한정 위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선관위는 오늘 회의에서 선거운동 기간 전 SNS 선거운동을 금지하는 공직선거법 254조 2항에 대한 법 적용 보류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며 보류 결정이 내려지면 2주 간의 선거 운동 기간을 포함해 SNS를 통한 인터넷 선거 운동을 상시적으로 할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인터넷을 통한 허위사실 유포와 비방에 대한 대책을 먼저 마련한 뒤 상시 SNS 선거운동을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어 논의 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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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관위, 인터넷 선거운동 상시 허용 여부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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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2-01-13 06:12:38
- 수정2012-01-14 09:47:29
중앙선관위원회는 오늘 전체회의를 열고 SNS 등을 통한 인터넷 선거 운동을 상시적으로 허용할 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선거일 180일 전부터 인터넷을 통해 특정 후보를 지지하거나 반대하지 못하게 한 공직선거법 93조 1항에 대해 한정 위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선관위는 오늘 회의에서 선거운동 기간 전 SNS 선거운동을 금지하는 공직선거법 254조 2항에 대한 법 적용 보류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며 보류 결정이 내려지면 2주 간의 선거 운동 기간을 포함해 SNS를 통한 인터넷 선거 운동을 상시적으로 할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인터넷을 통한 허위사실 유포와 비방에 대한 대책을 먼저 마련한 뒤 상시 SNS 선거운동을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어 논의 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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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원 기자 roediec@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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