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인터넷 선거운동 즉시 허용 추진 논의

입력 2012.01.13 (11:19) 수정 2012.01.14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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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오늘 오전 10시부터 전체회의를 열고 상시 인터넷 선거운동 허용 여부에 대해 논의하고 있습니다.

김능환 위원장은 모두 발언을 통해 헌법재판소가 인터넷 선거운동을 금지한 공직선거법 일부 조항에 '한정위헌'을 내린 만큼 이를 앞으로의 선거관리에 어떻게 적용할지 검토하고 운영기준을 정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특히 헌재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인터넷 선거운동을 금지한 공직선거법 93조 1항에 대해서만 한정 위헌을 내려, 공식선거운동 기간 전까지 인터넷 선거운동을 금지한 254조 2항 등의 조항들을 어떻게 적용할지 결정지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회의에서 선관위가 인터넷 선거운동을 금지한 법 조항들에 대해 '적용 보류' 결정을 내리면 오는 4월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SNS 등을 이용한 인터넷 선거운동이 상시 허용됩니다.

한편, 선관위는 오늘 전체회의에서 한나라당과 민주통합당 등이 총선을 앞두고 후보 경선을 선관위에 위탁할 수 있도록 위탁 기한을 한 달 정도 연장하는 방안도 논의합니다.

앞서 국회 정개특위에서 여야는 금품선거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당 대표 경선을 선관위에 위탁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합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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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관위, 인터넷 선거운동 즉시 허용 추진 논의
    • 입력 2012-01-13 11:19:20
    • 수정2012-01-14 09:47:28
    정치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오늘 오전 10시부터 전체회의를 열고 상시 인터넷 선거운동 허용 여부에 대해 논의하고 있습니다. 김능환 위원장은 모두 발언을 통해 헌법재판소가 인터넷 선거운동을 금지한 공직선거법 일부 조항에 '한정위헌'을 내린 만큼 이를 앞으로의 선거관리에 어떻게 적용할지 검토하고 운영기준을 정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특히 헌재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인터넷 선거운동을 금지한 공직선거법 93조 1항에 대해서만 한정 위헌을 내려, 공식선거운동 기간 전까지 인터넷 선거운동을 금지한 254조 2항 등의 조항들을 어떻게 적용할지 결정지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회의에서 선관위가 인터넷 선거운동을 금지한 법 조항들에 대해 '적용 보류' 결정을 내리면 오는 4월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SNS 등을 이용한 인터넷 선거운동이 상시 허용됩니다. 한편, 선관위는 오늘 전체회의에서 한나라당과 민주통합당 등이 총선을 앞두고 후보 경선을 선관위에 위탁할 수 있도록 위탁 기한을 한 달 정도 연장하는 방안도 논의합니다. 앞서 국회 정개특위에서 여야는 금품선거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당 대표 경선을 선관위에 위탁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합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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