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설 연휴인 22~24일 사흘 동안 의왕~과천간 유료도로의 통행료를 면제한다고 13일 밝혔다.
도는 2007년 추석을 시작으로 귀성ㆍ귀경 차량의 정체를 완화하기 위해 매년 설과 추석연휴 기간 이 도로의 통행료를 받지 않고 있다.
지난해 설 연휴 사흘 동안 27만5천여대의 차량이 2억2천여만원의 통행료 면제 혜택을 받았다.
의왕~과천간 유료도로의 승용차 기준 통행료는 800원이다.
도는 2007년 추석을 시작으로 귀성ㆍ귀경 차량의 정체를 완화하기 위해 매년 설과 추석연휴 기간 이 도로의 통행료를 받지 않고 있다.
지난해 설 연휴 사흘 동안 27만5천여대의 차량이 2억2천여만원의 통행료 면제 혜택을 받았다.
의왕~과천간 유료도로의 승용차 기준 통행료는 800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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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 연휴 의왕~과천 도로 통행료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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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2-01-13 11:26:56
경기도는 설 연휴인 22~24일 사흘 동안 의왕~과천간 유료도로의 통행료를 면제한다고 13일 밝혔다.
도는 2007년 추석을 시작으로 귀성ㆍ귀경 차량의 정체를 완화하기 위해 매년 설과 추석연휴 기간 이 도로의 통행료를 받지 않고 있다.
지난해 설 연휴 사흘 동안 27만5천여대의 차량이 2억2천여만원의 통행료 면제 혜택을 받았다.
의왕~과천간 유료도로의 승용차 기준 통행료는 800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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