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인터넷 선거운동 상시 허용

입력 2012.01.13 (11:56) 수정 2012.01.14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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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오는 4월 11일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SNS 등을 통한 인터넷 선거운동을 즉시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선관위는 오늘 과천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헌법재판소가 인터넷 선거운동을 금지한 일부 법조항에 '한정 위헌' 판결을 내린 것과 관련해 선거 관리 운용 기준을 논의한 결과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김용희 선거실장은 언론 브리핑에서 선관위는 헌법재판소의 판결 취지를 존중해 공직선거법상 인터넷 선거운동을 금지해온 93조 1항과 254조 2항을 선거관리시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현행 공직선거법 254조 2항은 선거운동기간 전 인터넷을 통한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고, 93조 1항은 선거일 전 180일부터는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인터넷을 통해 특정 후보자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행위를 못하도록 규제하고 있습니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공직선거법 93조 1항에 대해서만 한정위헌 판결을 내렸습니다.

선관위의 결정에 따라 당장 오늘부터 선거 당일을 포함해 언제든 SNS 등을 이용한 인터넷 선거운동이 가능해졌습니다.

하지만 선관위는 선거운동과 관련한 인터넷 상의 유료 광고 게재는 규제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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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관위, 인터넷 선거운동 상시 허용
    • 입력 2012-01-13 11:56:48
    • 수정2012-01-14 09:47:27
    정치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오는 4월 11일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SNS 등을 통한 인터넷 선거운동을 즉시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선관위는 오늘 과천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헌법재판소가 인터넷 선거운동을 금지한 일부 법조항에 '한정 위헌' 판결을 내린 것과 관련해 선거 관리 운용 기준을 논의한 결과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김용희 선거실장은 언론 브리핑에서 선관위는 헌법재판소의 판결 취지를 존중해 공직선거법상 인터넷 선거운동을 금지해온 93조 1항과 254조 2항을 선거관리시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현행 공직선거법 254조 2항은 선거운동기간 전 인터넷을 통한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고, 93조 1항은 선거일 전 180일부터는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인터넷을 통해 특정 후보자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행위를 못하도록 규제하고 있습니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공직선거법 93조 1항에 대해서만 한정위헌 판결을 내렸습니다. 선관위의 결정에 따라 당장 오늘부터 선거 당일을 포함해 언제든 SNS 등을 이용한 인터넷 선거운동이 가능해졌습니다. 하지만 선관위는 선거운동과 관련한 인터넷 상의 유료 광고 게재는 규제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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