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인터넷 선거운동 상시 허용 결정

입력 2012.01.13 (12:32) 수정 2012.01.14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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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페이스북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 등을 통한 인터넷 선거 운동을 선거운동 기간 외에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헌법재판소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인터넷 선거 운동을 금지한 공직선거법에 조항에 대해 한정 위헌 판결을 내린 데 따른 것입니다.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김경수 기자! 선관위 결정 내용 전해주시죠!

<리포트>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오늘 전체회의를 열어 상시 인터넷 선거운동을 허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앞서 헌법재판소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인터넷을 통한 선거운동을 금지한 공직선거법 93조 1항에 대해 한정 위헌 판결을 내린 데 따른 것입니다.

앞서 지난 4일 열린 전체회의에서도 같은 내용이 논의됐지만, 헌재가 공직선거법 93조 1항에 대해서만 한정 위헌을 내려, 비슷한 내용의 254조 2항을 어떻게 적용할지를 놓고 위원들 간에 격론이 벌어져 결론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헌재의 결정 취지는 인터넷 선거운동에 제한을 두지 말라는 것이라는 의견에 따라 오늘 관련 법 조항들에 대해 '적용 보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오는 4월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SNS 등을 이용한 인터넷 선거운동이 상시 허용됩니다.

한편, 선관위는 오늘 전체회의에서 한나라당과 민주통합당 등이 총선을 앞두고 후보 경선을 선관위에 위탁할 수 있도록 위탁 기한을 한 달 정도 연장하는 방안도 논의합니다.

앞서 국회 정개특위에서 여야는 금품선거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당 대표 경선을 선관위에 위탁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합의했습니다.

KBS 뉴스 김경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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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관위, 인터넷 선거운동 상시 허용 결정
    • 입력 2012-01-13 12:32:42
    • 수정2012-01-14 09:4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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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페이스북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 등을 통한 인터넷 선거 운동을 선거운동 기간 외에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헌법재판소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인터넷 선거 운동을 금지한 공직선거법에 조항에 대해 한정 위헌 판결을 내린 데 따른 것입니다.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김경수 기자! 선관위 결정 내용 전해주시죠! <리포트>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오늘 전체회의를 열어 상시 인터넷 선거운동을 허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앞서 헌법재판소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인터넷을 통한 선거운동을 금지한 공직선거법 93조 1항에 대해 한정 위헌 판결을 내린 데 따른 것입니다. 앞서 지난 4일 열린 전체회의에서도 같은 내용이 논의됐지만, 헌재가 공직선거법 93조 1항에 대해서만 한정 위헌을 내려, 비슷한 내용의 254조 2항을 어떻게 적용할지를 놓고 위원들 간에 격론이 벌어져 결론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헌재의 결정 취지는 인터넷 선거운동에 제한을 두지 말라는 것이라는 의견에 따라 오늘 관련 법 조항들에 대해 '적용 보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오는 4월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SNS 등을 이용한 인터넷 선거운동이 상시 허용됩니다. 한편, 선관위는 오늘 전체회의에서 한나라당과 민주통합당 등이 총선을 앞두고 후보 경선을 선관위에 위탁할 수 있도록 위탁 기한을 한 달 정도 연장하는 방안도 논의합니다. 앞서 국회 정개특위에서 여야는 금품선거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당 대표 경선을 선관위에 위탁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합의했습니다. KBS 뉴스 김경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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