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승계 안했으면 해고수당 지급의무 없어”

입력 2012.01.13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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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을 인수할 때 고용승계를 하지 않았다면 종업원에게 해고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수원지법 제3형사부는 식당 종업원들에게 해고 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58살 김모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인 벌금 100만 원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영업점을 인수할 때 물적 설비만 승계하고 고용관계는 승계하지 않기로 약정했다면, 근로기준법상 사용자 지위가 인정되지 않아 해고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김씨는 지난해 7월, 수원시 영통구의 한 식당을 인수한 뒤 종업원을 예고 없이 해고하면서 해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자 항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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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용승계 안했으면 해고수당 지급의무 없어”
    • 입력 2012-01-13 15:23:01
    사회
식당을 인수할 때 고용승계를 하지 않았다면 종업원에게 해고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수원지법 제3형사부는 식당 종업원들에게 해고 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58살 김모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인 벌금 100만 원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영업점을 인수할 때 물적 설비만 승계하고 고용관계는 승계하지 않기로 약정했다면, 근로기준법상 사용자 지위가 인정되지 않아 해고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김씨는 지난해 7월, 수원시 영통구의 한 식당을 인수한 뒤 종업원을 예고 없이 해고하면서 해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자 항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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