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공안부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인터넷 선거운동을 즉각 허용한다고 결정한 데 대해 "결정사항을 면밀히 검토해 대응 방안을 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검 관계자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하지만 규제 조항이 남아 있는 한 규제를 아예 안 할 수는 없을 것"이라면서도 단속이나 규제 대상은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이어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선 조속한 시일 안에 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선거일 180일 전부터 소셜네트워크서비스, SNS 등 인터넷 매체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금지하는 근거가 됐던 공직선거법 조항에 대해 한정위헌 결정을 내렸고, 선관위는 오늘 인터넷 선거운동을 사실상 전면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대검 관계자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하지만 규제 조항이 남아 있는 한 규제를 아예 안 할 수는 없을 것"이라면서도 단속이나 규제 대상은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이어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선 조속한 시일 안에 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선거일 180일 전부터 소셜네트워크서비스, SNS 등 인터넷 매체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금지하는 근거가 됐던 공직선거법 조항에 대해 한정위헌 결정을 내렸고, 선관위는 오늘 인터넷 선거운동을 사실상 전면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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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인터넷 선거운동 규제 줄어들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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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2-01-13 16:11:32
대검찰청 공안부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인터넷 선거운동을 즉각 허용한다고 결정한 데 대해 "결정사항을 면밀히 검토해 대응 방안을 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검 관계자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하지만 규제 조항이 남아 있는 한 규제를 아예 안 할 수는 없을 것"이라면서도 단속이나 규제 대상은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이어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선 조속한 시일 안에 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선거일 180일 전부터 소셜네트워크서비스, SNS 등 인터넷 매체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금지하는 근거가 됐던 공직선거법 조항에 대해 한정위헌 결정을 내렸고, 선관위는 오늘 인터넷 선거운동을 사실상 전면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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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귀수 기자 seowoo10@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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