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7월 강화도의 해병대 초소에서 총기를 난사해 군인 4명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해병대 2사단 소속 20살 김모 상병에게 사형이 선고됐습니다.
또, 김 상병과 함께 범행을 공모하고 방조한 혐의로 기소된 21살 정모 이병에게는 징역 20년이 선고됐습니다.
해병대사령부 보통군사법원 심판부는 오늘 선고공판에서 총기를 난사한 여러 가지 정황을 살펴볼 때 극형이 불가피 하다며 이같이 선고했습니다.
또, 김 상병과 함께 범행을 공모하고 방조한 혐의로 기소된 21살 정모 이병에게는 징역 20년이 선고됐습니다.
해병대사령부 보통군사법원 심판부는 오늘 선고공판에서 총기를 난사한 여러 가지 정황을 살펴볼 때 극형이 불가피 하다며 이같이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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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병대 총기난사’ 김 상병 사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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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2-01-13 16:12:31
지난해 7월 강화도의 해병대 초소에서 총기를 난사해 군인 4명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해병대 2사단 소속 20살 김모 상병에게 사형이 선고됐습니다.
또, 김 상병과 함께 범행을 공모하고 방조한 혐의로 기소된 21살 정모 이병에게는 징역 20년이 선고됐습니다.
해병대사령부 보통군사법원 심판부는 오늘 선고공판에서 총기를 난사한 여러 가지 정황을 살펴볼 때 극형이 불가피 하다며 이같이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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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명훈 기자 sm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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