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임무수행자, 의류수거함 철거 공무원 폭행

입력 2012.01.13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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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경찰서는 구청에 난입해 직원들을 때린 혐의로 35살 김모 씨 등 대한민국 특수임무유공자회 회원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2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김 씨 등은 용산구청이 유공자회가 설치한 의류수거함에 철거 딱지를 붙였다고 항의하며 어제 구청 건설관리과에 찾아가 공무원 이모 씨 등 두 명을 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김 씨는 구청이 장애인단체에서 설치한 의류수거함은 그대로 둔 채 유공자회의 수거함만 철거하려 해 이같은 일을 저질렀다고 진술했습니다.

이에 대해 구청 측은 노상에 수거함을 설치하는 것 자체가 불법이라며, 수거함을 치워달라는 민원이 들어오면 규정대로 처리할 수밖에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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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수임무수행자, 의류수거함 철거 공무원 폭행
    • 입력 2012-01-13 20:10:16
    사회
서울 용산경찰서는 구청에 난입해 직원들을 때린 혐의로 35살 김모 씨 등 대한민국 특수임무유공자회 회원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2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김 씨 등은 용산구청이 유공자회가 설치한 의류수거함에 철거 딱지를 붙였다고 항의하며 어제 구청 건설관리과에 찾아가 공무원 이모 씨 등 두 명을 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김 씨는 구청이 장애인단체에서 설치한 의류수거함은 그대로 둔 채 유공자회의 수거함만 철거하려 해 이같은 일을 저질렀다고 진술했습니다. 이에 대해 구청 측은 노상에 수거함을 설치하는 것 자체가 불법이라며, 수거함을 치워달라는 민원이 들어오면 규정대로 처리할 수밖에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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