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진단] ‘인터넷 운동’ 허용, 총선 변수되나?

입력 2012.01.13 (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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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지난 10.26 서울시장 선거 당일 올라온 투표 인증샷들입니다.

젊은 유권자들을 투표장으로 이끌어냄으로써 투표 결과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죠.

그런데 지금까지는 이런 인증샷에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내용이 담기면 불법이었습니다. 이런 제한조치가 오늘 완전히 풀렸습니다.

먼저 김경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선거전략을 좌절시키자, 특정 후보를 떨어뜨리자.

모두 선거법 위반으로 중앙선관위가 삭제 조치한 게시글입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이 같이 특정 후보나 정당에 대한 글을 기간에 구애 없이 마음껏 인터넷에 쓸 수 있습니다.

인터넷 선거 운동을 허용하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선관위가 내린 결론입니다.

<녹취> 김용희(중앙선관위 선거실장) : "헌재 결정 취지 반영한다면 인터넷 상의 선거운동은 모두 다 자유롭게 심지어 선거일도 포함해"

이에 따라 선거운동 기간이 아니더라도 SNS 등을 통해 후보 지지 글을 올리거나 이메일을 통해 선거 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이른바 투표 인증샷을 인터넷에 올리면서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를 찍어달라고 호소할 수도 있습니다.

선거에 입후보한 후보도 선거 당일까지 인터넷을 통해 지지를 호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자신이 기표한 투표용지는 촬영하면 안 되고, 선거운동기간에만 유료 인터넷 광고가 허용됩니다.

후보 비방이나 허위 사실 유포 행위는 기존처럼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번 결정으로 인터넷 선거운동을 광범위하게 허용됐지만, 오프라인 선거 운동은 여전히 기존 법령의 규제를 받습니다.

KBS 뉴스 김경수입니다.

<앵커 멘트>

SNS를 통한 인터넷 선거운동이 법적으로 허용되면서 석 달 앞으로 다가온 국회의원 총선거의 큰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SNS에 익숙한 젊은층의 선거 참여가 확대될 전망이어서 여야 정치권이 이 젊은 표심을 끌어들일 대책 마련에 한창입니다.

이어서 하송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당장 오는 4월 총선을 앞두고 변화가 예상됩니다.

<인터뷰>김민성(서울시 삼성동) : "트위터나 페이스북으로 친구들과 정보 공유를 하다보면 당연히 투표에 관심이 많아지고"

우선 SNS 등 인터넷 사용이 잦은 2~30대의 투표 참여가 늘어날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많게는 수십만 명의 팔로어를 거느린 이른바 '파워트위터리안'들의 정치적 영향력도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여야의 경쟁은 이미 시작됐습니다.

한나라당은 국회의원 후보 공천기준에 SNS 역량지수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녹취>황영철(한나라당 대변인) : "SNS 선거공간을 우호적으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민주통합당은 젊은 층을 겨냥해 2~30대 남녀 4명을 비례대표로 뽑기로 했습니다.

<녹취>오종식(민주당 대변인) : "SNS를 통해서 드러난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일 것"

표현의 자유가 커졌지만 특정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이나 비방이 유포될 가능성도 커졌습니다.

<인터뷰>신율(명지대 정외과교수) : "SNS 라는게 140자라는 글자수 내에서 이성적이고 체계적인 정치적 정보가 제대로 전달되기에는 협소한 공간이거든요"

sns를 활용한 선거운동이 제대로 정착된다면 돈선거, 조직선거의 폐해는 상당히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하송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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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집중진단] ‘인터넷 운동’ 허용, 총선 변수되나?
    • 입력 2012-01-13 22: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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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지난 10.26 서울시장 선거 당일 올라온 투표 인증샷들입니다. 젊은 유권자들을 투표장으로 이끌어냄으로써 투표 결과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죠. 그런데 지금까지는 이런 인증샷에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내용이 담기면 불법이었습니다. 이런 제한조치가 오늘 완전히 풀렸습니다. 먼저 김경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선거전략을 좌절시키자, 특정 후보를 떨어뜨리자. 모두 선거법 위반으로 중앙선관위가 삭제 조치한 게시글입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이 같이 특정 후보나 정당에 대한 글을 기간에 구애 없이 마음껏 인터넷에 쓸 수 있습니다. 인터넷 선거 운동을 허용하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선관위가 내린 결론입니다. <녹취> 김용희(중앙선관위 선거실장) : "헌재 결정 취지 반영한다면 인터넷 상의 선거운동은 모두 다 자유롭게 심지어 선거일도 포함해" 이에 따라 선거운동 기간이 아니더라도 SNS 등을 통해 후보 지지 글을 올리거나 이메일을 통해 선거 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이른바 투표 인증샷을 인터넷에 올리면서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를 찍어달라고 호소할 수도 있습니다. 선거에 입후보한 후보도 선거 당일까지 인터넷을 통해 지지를 호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자신이 기표한 투표용지는 촬영하면 안 되고, 선거운동기간에만 유료 인터넷 광고가 허용됩니다. 후보 비방이나 허위 사실 유포 행위는 기존처럼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번 결정으로 인터넷 선거운동을 광범위하게 허용됐지만, 오프라인 선거 운동은 여전히 기존 법령의 규제를 받습니다. KBS 뉴스 김경수입니다. <앵커 멘트> SNS를 통한 인터넷 선거운동이 법적으로 허용되면서 석 달 앞으로 다가온 국회의원 총선거의 큰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SNS에 익숙한 젊은층의 선거 참여가 확대될 전망이어서 여야 정치권이 이 젊은 표심을 끌어들일 대책 마련에 한창입니다. 이어서 하송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당장 오는 4월 총선을 앞두고 변화가 예상됩니다. <인터뷰>김민성(서울시 삼성동) : "트위터나 페이스북으로 친구들과 정보 공유를 하다보면 당연히 투표에 관심이 많아지고" 우선 SNS 등 인터넷 사용이 잦은 2~30대의 투표 참여가 늘어날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많게는 수십만 명의 팔로어를 거느린 이른바 '파워트위터리안'들의 정치적 영향력도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여야의 경쟁은 이미 시작됐습니다. 한나라당은 국회의원 후보 공천기준에 SNS 역량지수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녹취>황영철(한나라당 대변인) : "SNS 선거공간을 우호적으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민주통합당은 젊은 층을 겨냥해 2~30대 남녀 4명을 비례대표로 뽑기로 했습니다. <녹취>오종식(민주당 대변인) : "SNS를 통해서 드러난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일 것" 표현의 자유가 커졌지만 특정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이나 비방이 유포될 가능성도 커졌습니다. <인터뷰>신율(명지대 정외과교수) : "SNS 라는게 140자라는 글자수 내에서 이성적이고 체계적인 정치적 정보가 제대로 전달되기에는 협소한 공간이거든요" sns를 활용한 선거운동이 제대로 정착된다면 돈선거, 조직선거의 폐해는 상당히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하송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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