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현장] 선관위, 인터넷 선거운동 상시 허용

입력 2012.01.13 (23:37) 수정 2012.01.14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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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중앙선관위가 인터넷 선거운동 제한을 풀었습니다.

앞으로는 선거 당일에도 투표 인증샷을 인터넷에 올리면서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일이 가능합니다.

자유롭게 글을 올릴 수 있는 만큼 후보 비방이 심해질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정치외교부 취재기자 나와 있습니다.

<질문>
김경수 기자, 그럼 앞으론 후보 지지, 반대글까지 아무 때나 인터넷에 올릴 수 있겠네요?

<답변>
그렇습니다.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글, 투표를 촉구하는 글 모두 가능합니다.

중앙선관위가 인터넷 선거 운동을 허용하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내린 결론입니다.

다양한 인증샷 보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 10.26 서울시장 선거 당일 올라온 투표 인증샷들입니다.

지금까진 여기에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내용이 담기면 불법이었습니다.

선관위가 이런 제한조치를 오늘 풀었는데, 인터넷 선거운동이 언제든지 가능하도록 한 조치입니다.

김용희 중앙선관위 선거실장의 말을 들어보겠습니다.

<녹취> 김용희(중앙선관위 선거실장):"헌재 결정 취지 반영한다면 인터넷 상의 선거운동은 모두 다 자유롭게 심지어 선거일도 포함해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최근 선거 때 올라온 글들인데요.

선거전략을 좌절시키자, 특정 후보를 떨어뜨리자.

모두 선거법 위반으로 중앙선관위가 삭제 조치한 게시글인데 앞으론 이런 글들도 쓸 수 있습니다.

<질문>
제한이 상당히 많이 완화됐지만, 투표한 용지를 찍어서 인터넷에 올리는 것은 그래도 안된다면서요?

<답변>
네 그렇습니다. 자신이 기표한 투표용지는 촬영하면 안 됩니다.

유료 인터넷 광고는 선거운동기간을 제외하고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특히 후보 비방이나 허위 사실 유포 행위도 기존처럼 처벌을 받게 되는데요.

현재까지 총선과 대선의 불법 인터넷 선거운동이 7~8만 건에 달하는데 대부분이 단순 선거운동이었는데, 선관위가 앞으로 단순 선거운동 규제보다 허위사실 유포와 비방 행위 단속을 집중적으로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질문>
정치권 반응은 어떻습니까?

<답변>
일제히 환영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여야 모두 SNS 표심 공략을 위해 각종 전략을 세우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만큼 위력적이기 때문이죠.

한나라당과 민주통합당 대변인의 말을 이어서 들어보겠습니다.

<녹취> 황영철(한나라당 대변인):"한당은 국민의 눈높이 맞춘 당의 쇄신 변화 통해 인터넷 sns 선거공간을 우호적으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녹취> 오종식(민주통합당 대변인):"민주통합당은 인터넷 SNS를 통해서 드러난 국민의 목소리에 좀 더 적극적으로 귀 기울일 것입니다."

<질문>
당장 이번 총선부터 이 SNS가 큰 영향을 미칠 텐데, 아무래도 젊은 층 투표율이 높아지지 않겠습니까?

<답변>
그렇습니다. 우선 SNS 등 인터넷 사용이 잦은 2~30대의 투표 참여가 늘어날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특히 인터넷 사용이 많은 젊은층에서 야권 지지율이 높다 보니까 야당에 유리할 것이란 전망도 나옵니다.

여야가 인터넷 표심을 잡기 위해 분주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나라당은 국회의원 후보 공천기준에 SNS 역량지수를 적용하기로 했고, 민주통합당은 모바일 투표 등을 통해 이미 인터넷 표심을 당내 경선에 끌어들이기도 했습니다.

출마 입후보자도 선거 당일 인터넷을 통해 지지를 호소할 수 있게 돼 각 캠프의 선거 전략에도 변화가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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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취재현장] 선관위, 인터넷 선거운동 상시 허용
    • 입력 2012-01-13 23:37:37
    • 수정2012-01-14 09:4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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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중앙선관위가 인터넷 선거운동 제한을 풀었습니다. 앞으로는 선거 당일에도 투표 인증샷을 인터넷에 올리면서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일이 가능합니다. 자유롭게 글을 올릴 수 있는 만큼 후보 비방이 심해질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정치외교부 취재기자 나와 있습니다. <질문> 김경수 기자, 그럼 앞으론 후보 지지, 반대글까지 아무 때나 인터넷에 올릴 수 있겠네요? <답변> 그렇습니다.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글, 투표를 촉구하는 글 모두 가능합니다. 중앙선관위가 인터넷 선거 운동을 허용하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내린 결론입니다. 다양한 인증샷 보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 10.26 서울시장 선거 당일 올라온 투표 인증샷들입니다. 지금까진 여기에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내용이 담기면 불법이었습니다. 선관위가 이런 제한조치를 오늘 풀었는데, 인터넷 선거운동이 언제든지 가능하도록 한 조치입니다. 김용희 중앙선관위 선거실장의 말을 들어보겠습니다. <녹취> 김용희(중앙선관위 선거실장):"헌재 결정 취지 반영한다면 인터넷 상의 선거운동은 모두 다 자유롭게 심지어 선거일도 포함해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최근 선거 때 올라온 글들인데요. 선거전략을 좌절시키자, 특정 후보를 떨어뜨리자. 모두 선거법 위반으로 중앙선관위가 삭제 조치한 게시글인데 앞으론 이런 글들도 쓸 수 있습니다. <질문> 제한이 상당히 많이 완화됐지만, 투표한 용지를 찍어서 인터넷에 올리는 것은 그래도 안된다면서요? <답변> 네 그렇습니다. 자신이 기표한 투표용지는 촬영하면 안 됩니다. 유료 인터넷 광고는 선거운동기간을 제외하고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특히 후보 비방이나 허위 사실 유포 행위도 기존처럼 처벌을 받게 되는데요. 현재까지 총선과 대선의 불법 인터넷 선거운동이 7~8만 건에 달하는데 대부분이 단순 선거운동이었는데, 선관위가 앞으로 단순 선거운동 규제보다 허위사실 유포와 비방 행위 단속을 집중적으로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질문> 정치권 반응은 어떻습니까? <답변> 일제히 환영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여야 모두 SNS 표심 공략을 위해 각종 전략을 세우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만큼 위력적이기 때문이죠. 한나라당과 민주통합당 대변인의 말을 이어서 들어보겠습니다. <녹취> 황영철(한나라당 대변인):"한당은 국민의 눈높이 맞춘 당의 쇄신 변화 통해 인터넷 sns 선거공간을 우호적으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녹취> 오종식(민주통합당 대변인):"민주통합당은 인터넷 SNS를 통해서 드러난 국민의 목소리에 좀 더 적극적으로 귀 기울일 것입니다." <질문> 당장 이번 총선부터 이 SNS가 큰 영향을 미칠 텐데, 아무래도 젊은 층 투표율이 높아지지 않겠습니까? <답변> 그렇습니다. 우선 SNS 등 인터넷 사용이 잦은 2~30대의 투표 참여가 늘어날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특히 인터넷 사용이 많은 젊은층에서 야권 지지율이 높다 보니까 야당에 유리할 것이란 전망도 나옵니다. 여야가 인터넷 표심을 잡기 위해 분주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나라당은 국회의원 후보 공천기준에 SNS 역량지수를 적용하기로 했고, 민주통합당은 모바일 투표 등을 통해 이미 인터넷 표심을 당내 경선에 끌어들이기도 했습니다. 출마 입후보자도 선거 당일 인터넷을 통해 지지를 호소할 수 있게 돼 각 캠프의 선거 전략에도 변화가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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