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공안부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인터넷 선거운동을 즉각 허용한다고 결정한 데 대해 "결정사항을 면밀히 검토해 대응 방안을 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검 관계자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하지만 규제 조항이 남아 있는 한 규제를 아예 안 할 수는 없을 것"이라면서도 단속이나 규제 대상은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이어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선 조속한 시일 안에 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선거일 180일 전부터 인터넷 매체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금지하는 근거가 됐던 공직선거법 조항에 대해 한정위헌 결정을 내렸고, 선관위는 어제 인터넷 선거운동을 사실상 전면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대검 관계자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하지만 규제 조항이 남아 있는 한 규제를 아예 안 할 수는 없을 것"이라면서도 단속이나 규제 대상은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이어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선 조속한 시일 안에 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선거일 180일 전부터 인터넷 매체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금지하는 근거가 됐던 공직선거법 조항에 대해 한정위헌 결정을 내렸고, 선관위는 어제 인터넷 선거운동을 사실상 전면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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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인터넷 선거운동 규제 줄어들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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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2-01-14 07:07:35
대검찰청 공안부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인터넷 선거운동을 즉각 허용한다고 결정한 데 대해 "결정사항을 면밀히 검토해 대응 방안을 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검 관계자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하지만 규제 조항이 남아 있는 한 규제를 아예 안 할 수는 없을 것"이라면서도 단속이나 규제 대상은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이어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선 조속한 시일 안에 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선거일 180일 전부터 인터넷 매체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금지하는 근거가 됐던 공직선거법 조항에 대해 한정위헌 결정을 내렸고, 선관위는 어제 인터넷 선거운동을 사실상 전면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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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귀수 기자 seowoo10@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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