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숙 前 총리 ‘뇌물수수’ 항소심도 무죄

입력 2012.01.14 (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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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으로부터 5만 달러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한명숙 전 총리가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4부는 이번 사건의 직접 증거인 곽 전 사장이 돈을 건넸다는 진술의 신빙성이 부족하고, 검찰이 제출한 증거 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수 없다며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재판 결과에 대해 한 전 총리는 진실과 정의가 권력을 이겼다면서, 검찰의 표적수사로 제2의 희생양이 나오지 않기를 바란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한 전 총리는 총리 재임 시절인 지난 2006년 12월 삼청동 총리 공관에서 곽 전 사장으로부터 공기업 사장직 인사 청탁과 함께 미화 5만달러를 받은 혐의로 2009년 말 기소됐으며, 1심에서도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앞서 한 전 총리는 지난해 10월,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의 1심 재판에서도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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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명숙 前 총리 ‘뇌물수수’ 항소심도 무죄
    • 입력 2012-01-14 07:07:36
    사회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으로부터 5만 달러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한명숙 전 총리가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4부는 이번 사건의 직접 증거인 곽 전 사장이 돈을 건넸다는 진술의 신빙성이 부족하고, 검찰이 제출한 증거 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수 없다며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재판 결과에 대해 한 전 총리는 진실과 정의가 권력을 이겼다면서, 검찰의 표적수사로 제2의 희생양이 나오지 않기를 바란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한 전 총리는 총리 재임 시절인 지난 2006년 12월 삼청동 총리 공관에서 곽 전 사장으로부터 공기업 사장직 인사 청탁과 함께 미화 5만달러를 받은 혐의로 2009년 말 기소됐으며, 1심에서도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앞서 한 전 총리는 지난해 10월,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의 1심 재판에서도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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