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자살예방 조례 제정

입력 2012.01.14 (07:07)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인천시가 자살 예방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조례에 따라 인천시는 민관이 참여하는 자살예방위원회를 만들고 자살예방센터를 설립할 예정입니다.

또 자살 미수자나 자살자의 가족들이 전문기관의 상담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인천시, 자살예방 조례 제정
    • 입력 2012-01-14 07:07:36
    사회
인천시가 자살 예방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조례에 따라 인천시는 민관이 참여하는 자살예방위원회를 만들고 자살예방센터를 설립할 예정입니다. 또 자살 미수자나 자살자의 가족들이 전문기관의 상담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