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방위 실수?…미디어렙법 또 다시 표류

입력 2012.01.14 (09:37) 수정 2012.01.14 (09:53)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멘트>

지난주 논란 끝에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를 통과했던 미디어렙 법이 또 다시 표류하게 됐습니다.

문방위가 법안 문구를 잘못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법을 만드는 국회에서 이런 실수를 했다는 데 당사자들인 의원들조차 어처구니 없어하고 있습니다.

홍성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녹취> "야! 뭐!"

막말과 고성 끝에 문방위를 통과했던 미디어렙 법.

법사위에서 다시 제동이 걸렸습니다.

문제가 된 문구는 13조.

2항은 신문,즉 종합편성채널의 미디어렙 지분을 40%로 제한합니다.

그러나 3항은 지분을 10%로 제한합니다.

기본적인 사실조차 확인 못하고 법안을 통과시켰던 전재희 문방위원장은 뒤늦게 수정안을 제출했습니다.

의원들조차 어처구니 없다는 반응입니다.

<녹취> 이주영(한나라당 의원) : "법사위에서 수정해야 되지,이것을 수정하지 않고 넘긴다는 것은 법사위의 직무유기입니다."

<녹취> 이춘석(민주통합당 의원) : "(전재희)문방위원장이 올린 수정안에 대해서는 김재윤 간사도 전혀 모르는 내용입니다."

시행령을 만들어야하는 방통위도 난감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녹취>최시중(방송통신위원장) : "수정하지 않고 그대로 둔다면 이번에 입법하자가 생길 가능성이 있습니다."

수정안을 통과시킬지 문방위로 다시 돌려보낼지, 의견이 엇갈린 법사위는 결국 아무 결정도 못하고 산회됐습니다.

법안 문구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문방위의 있을 수 없는 실수 때문에 미디어렙 법 처리가 또 다시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KBS 뉴스 홍성철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문방위 실수?…미디어렙법 또 다시 표류
    • 입력 2012-01-14 09:37:58
    • 수정2012-01-14 09:53:32
    뉴스광장 1부
<앵커 멘트> 지난주 논란 끝에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를 통과했던 미디어렙 법이 또 다시 표류하게 됐습니다. 문방위가 법안 문구를 잘못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법을 만드는 국회에서 이런 실수를 했다는 데 당사자들인 의원들조차 어처구니 없어하고 있습니다. 홍성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녹취> "야! 뭐!" 막말과 고성 끝에 문방위를 통과했던 미디어렙 법. 법사위에서 다시 제동이 걸렸습니다. 문제가 된 문구는 13조. 2항은 신문,즉 종합편성채널의 미디어렙 지분을 40%로 제한합니다. 그러나 3항은 지분을 10%로 제한합니다. 기본적인 사실조차 확인 못하고 법안을 통과시켰던 전재희 문방위원장은 뒤늦게 수정안을 제출했습니다. 의원들조차 어처구니 없다는 반응입니다. <녹취> 이주영(한나라당 의원) : "법사위에서 수정해야 되지,이것을 수정하지 않고 넘긴다는 것은 법사위의 직무유기입니다." <녹취> 이춘석(민주통합당 의원) : "(전재희)문방위원장이 올린 수정안에 대해서는 김재윤 간사도 전혀 모르는 내용입니다." 시행령을 만들어야하는 방통위도 난감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녹취>최시중(방송통신위원장) : "수정하지 않고 그대로 둔다면 이번에 입법하자가 생길 가능성이 있습니다." 수정안을 통과시킬지 문방위로 다시 돌려보낼지, 의견이 엇갈린 법사위는 결국 아무 결정도 못하고 산회됐습니다. 법안 문구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문방위의 있을 수 없는 실수 때문에 미디어렙 법 처리가 또 다시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KBS 뉴스 홍성철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