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기, 경찰의 독자적 수사권 강화 추진

입력 2012.01.14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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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인 한나라당 이인기 의원은 경찰의 수사 주체성을 강화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사법경찰관에게 사건 송치 전단계에서의 검사의 수사지휘권을 없애 경찰의 수사권을 인정하되 송치 후엔 검사의 보완 요구 권한을 인정함으로써 경찰의 수사권 남용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다고 이 의원은 설명했습니다.

이 개정안은 경찰의 내사 권한을 보장하되 검찰의 사후 통제를 받도록 하는 내용으로 정부가 지난달 의결한 검·경 수사권 조정안과 배치되는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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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인기, 경찰의 독자적 수사권 강화 추진
    • 입력 2012-01-14 11:00:01
    정치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인 한나라당 이인기 의원은 경찰의 수사 주체성을 강화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사법경찰관에게 사건 송치 전단계에서의 검사의 수사지휘권을 없애 경찰의 수사권을 인정하되 송치 후엔 검사의 보완 요구 권한을 인정함으로써 경찰의 수사권 남용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다고 이 의원은 설명했습니다. 이 개정안은 경찰의 내사 권한을 보장하되 검찰의 사후 통제를 받도록 하는 내용으로 정부가 지난달 의결한 검·경 수사권 조정안과 배치되는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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