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층취재] 역외 탈세의 함정…‘거주자’ 기준 논란

입력 2012.01.14 (2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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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이른바 '구리왕' 차용규 씨가 천 600억원대의 세금을 내지 않게 됐습니다.

국내에 머문 기간이 1년에 한 달정도여서 국내 거주자로 볼 수 없다는 과세적부심 판정 때문인데요.

법에 규정된 이 거주자의 기준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김현경 기자가 심층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영화 배우 숀코네리, 조국인 영국을 떠나 바하마에 삽니다.

바하마에 거주하면 세금을 거의 내지 않기 때문입니다.

소득세는 이처럼 대개 거주하는 나라에 내고 그래서 거주자의 기준을 놓고 논란이 끊이질 않습니다.

<인터뷰>김선택(납세자 연맹 회장) : "해외에서 경제생활을 하는 분들이 많은데 그분들 입장에서는 세금을 적게 내기 위해서 어느 국가의 거주자가 될 것인가를 항상 연구하는 거죠."

하지만 우리 법에 규정된 거주자는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머문 경우로 애매합니다.

11달을 국내에 머물다 1달 동안 외국에 나갔다가 들어오면 거주자가 아닌 셈입니다.

보완 조항이 있긴 하지만 여러 상황을 고려해 '판정'하도록 해 역시 애매합니다.

그래서 1년의 절반 이상 머문 곳을 거주지로 규정한 국제조세조약이 주요 기준이 되지만 이 역시 홍콩 등 우리와 조약을 맺지 않은 조세피난처에서는 무용지물입니다.

그래서 미국이나 필리핀처럼 거주자가 아니라 국적을 가진 사람 모두에게 세금을 부과하거나 국제조세조약에 준하는 기준으로 법을 강화하자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인터뷰>안창남(강남대 세무학과 교수) : "우리나라에 국적이 있는 경우에는 우리나라 소득과 외국 소득을 합쳐서 국내에서 세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세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부와 국회도 개정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한 조세피난처 국가들과 국제조세조약 체결을 서두르는 국제적 노력도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KBS 뉴스 김현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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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심층취재] 역외 탈세의 함정…‘거주자’ 기준 논란
    • 입력 2012-01-14 21:4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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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이른바 '구리왕' 차용규 씨가 천 600억원대의 세금을 내지 않게 됐습니다. 국내에 머문 기간이 1년에 한 달정도여서 국내 거주자로 볼 수 없다는 과세적부심 판정 때문인데요. 법에 규정된 이 거주자의 기준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김현경 기자가 심층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영화 배우 숀코네리, 조국인 영국을 떠나 바하마에 삽니다. 바하마에 거주하면 세금을 거의 내지 않기 때문입니다. 소득세는 이처럼 대개 거주하는 나라에 내고 그래서 거주자의 기준을 놓고 논란이 끊이질 않습니다. <인터뷰>김선택(납세자 연맹 회장) : "해외에서 경제생활을 하는 분들이 많은데 그분들 입장에서는 세금을 적게 내기 위해서 어느 국가의 거주자가 될 것인가를 항상 연구하는 거죠." 하지만 우리 법에 규정된 거주자는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머문 경우로 애매합니다. 11달을 국내에 머물다 1달 동안 외국에 나갔다가 들어오면 거주자가 아닌 셈입니다. 보완 조항이 있긴 하지만 여러 상황을 고려해 '판정'하도록 해 역시 애매합니다. 그래서 1년의 절반 이상 머문 곳을 거주지로 규정한 국제조세조약이 주요 기준이 되지만 이 역시 홍콩 등 우리와 조약을 맺지 않은 조세피난처에서는 무용지물입니다. 그래서 미국이나 필리핀처럼 거주자가 아니라 국적을 가진 사람 모두에게 세금을 부과하거나 국제조세조약에 준하는 기준으로 법을 강화하자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인터뷰>안창남(강남대 세무학과 교수) : "우리나라에 국적이 있는 경우에는 우리나라 소득과 외국 소득을 합쳐서 국내에서 세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세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부와 국회도 개정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한 조세피난처 국가들과 국제조세조약 체결을 서두르는 국제적 노력도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KBS 뉴스 김현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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