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지속 업무 비정규직, 무기계약직 전환

입력 2012.01.16 (09:05) 수정 2012.01.16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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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비정규직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 작업이 올해부터 본격화됩니다.

우선 2년 이상 동일한 업무를 해왔고, 앞으로도 2년 이상 같은 업무를 지속할 것으로 예상되는 비정규직이 그 대상입니다.

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상시ㆍ지속적 업무 담당자의 무기계약직 전환기준 등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추진지침'을 마련해 각 기관에 시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지침은 지난해 11월 발표된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대책'의 후속조치로, 중앙행정기관과 자치단체, 중앙공공기관 등 공공부문 전체 기관에 적용됩니다.

이와 함께 비정규직에게도 정규직과 같은 수준의 복지포인트와 상여금 등이 지급되고, 앞으로 정규직 전환이나 채용 시 비정규직 경력을 인정하는 방안도 추진됩니다.

정부는 이번 지침에 따른 기관별 자체 무기계약직 전환 계획을 수립해 반기별로 전환실적을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이번 지침은 그러나 업무대체자와 고령자, 박사학위 등 전문적 지식이나 기술이 있는 사람, 또 기간제 교사와 영어회화 전문강사, 시간강사 등은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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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공기관 지속 업무 비정규직, 무기계약직 전환
    • 입력 2012-01-16 09:05:17
    • 수정2012-01-16 16:53:03
    사회
공공기관의 비정규직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 작업이 올해부터 본격화됩니다. 우선 2년 이상 동일한 업무를 해왔고, 앞으로도 2년 이상 같은 업무를 지속할 것으로 예상되는 비정규직이 그 대상입니다. 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상시ㆍ지속적 업무 담당자의 무기계약직 전환기준 등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추진지침'을 마련해 각 기관에 시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지침은 지난해 11월 발표된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대책'의 후속조치로, 중앙행정기관과 자치단체, 중앙공공기관 등 공공부문 전체 기관에 적용됩니다. 이와 함께 비정규직에게도 정규직과 같은 수준의 복지포인트와 상여금 등이 지급되고, 앞으로 정규직 전환이나 채용 시 비정규직 경력을 인정하는 방안도 추진됩니다. 정부는 이번 지침에 따른 기관별 자체 무기계약직 전환 계획을 수립해 반기별로 전환실적을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이번 지침은 그러나 업무대체자와 고령자, 박사학위 등 전문적 지식이나 기술이 있는 사람, 또 기간제 교사와 영어회화 전문강사, 시간강사 등은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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