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원 “2007년 대선경선, 수사 대상 안 돼”

입력 2012.01.16 (10:34) 수정 2012.01.16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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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법률지원단장인 김재원 전 의원은 2007년 대선 후보 경선도 수사 의뢰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 대선 후보 경선은 이미 공소시효가 끝났고 사법적인 수사대상이 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김 전 의원은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대선후보 경선은 공직 후보를 선출하는 것이어서 공직선거법이 적용되는데, 정당법의 공소시효는 5년이지만 공직선거법에선 공소시효가 6개월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앞서 돈봉투 전달을 지시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안병용 한나라당 서울은평갑 당협위원장은 박근혜 비대위원장이 2007년 대선후보 경선과정의 돈봉투 전달 의혹도 수사 의뢰해주기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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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재원 “2007년 대선경선, 수사 대상 안 돼”
    • 입력 2012-01-16 10:34:58
    • 수정2012-01-16 15:13:13
    정치
한나라당 법률지원단장인 김재원 전 의원은 2007년 대선 후보 경선도 수사 의뢰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 대선 후보 경선은 이미 공소시효가 끝났고 사법적인 수사대상이 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김 전 의원은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대선후보 경선은 공직 후보를 선출하는 것이어서 공직선거법이 적용되는데, 정당법의 공소시효는 5년이지만 공직선거법에선 공소시효가 6개월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앞서 돈봉투 전달을 지시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안병용 한나라당 서울은평갑 당협위원장은 박근혜 비대위원장이 2007년 대선후보 경선과정의 돈봉투 전달 의혹도 수사 의뢰해주기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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