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앞두고 택배·제수용품 피해주의보 발령

입력 2012.01.16 (13:07) 수정 2012.01.16 (16:34)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멘트>

설 명절을 앞두고 소비자 피해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택배 서비스와 제수용품 등에 소비자 피해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시한 피해사례와 대응 방법을 조현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택배 서비스의 경우 배송 예정일이 지난 후 선물세트가 배달되거나 배송이 늦어져 물품이 상하거나 변질돼 소비자가 피해를 입는 사례가 있었다고 공정거래위는 밝혔습니다.

또 택배사 부주의로 배송 물품이 훼손되거나 분실된 경우도 있었습니다.

제수용품의 경우에는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국내산 또는 지역특산품으로 속여 판매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공정위는 일부 인터넷쇼핑몰에서 구입한 제수용품의 경우 파손되거나 변질되는 사례도 접수됐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배달된 물품을 받을 때 택배직원이 보고 있는 현장에서 부패, 파손 여부를 확인하고 문제가 있는 물품은 배상이 완료될 때까지 보관해둘 것을 권고했습니다.

또 농산물의 경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사이트에 게재된 원산지 식별정보를 활용할 것을 조언했습니다.

공정위는 설 명절 시기에 피해를 입은 경우 소비자상담센터, 전국 1372를 통해 피해구제 방법에 대해 상담하거나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하라고 권고했습니다.

KBS 뉴스 조현진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설 앞두고 택배·제수용품 피해주의보 발령
    • 입력 2012-01-16 13:07:04
    • 수정2012-01-16 16:34:00
    뉴스 12
<앵커 멘트> 설 명절을 앞두고 소비자 피해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택배 서비스와 제수용품 등에 소비자 피해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시한 피해사례와 대응 방법을 조현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택배 서비스의 경우 배송 예정일이 지난 후 선물세트가 배달되거나 배송이 늦어져 물품이 상하거나 변질돼 소비자가 피해를 입는 사례가 있었다고 공정거래위는 밝혔습니다. 또 택배사 부주의로 배송 물품이 훼손되거나 분실된 경우도 있었습니다. 제수용품의 경우에는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국내산 또는 지역특산품으로 속여 판매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공정위는 일부 인터넷쇼핑몰에서 구입한 제수용품의 경우 파손되거나 변질되는 사례도 접수됐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배달된 물품을 받을 때 택배직원이 보고 있는 현장에서 부패, 파손 여부를 확인하고 문제가 있는 물품은 배상이 완료될 때까지 보관해둘 것을 권고했습니다. 또 농산물의 경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사이트에 게재된 원산지 식별정보를 활용할 것을 조언했습니다. 공정위는 설 명절 시기에 피해를 입은 경우 소비자상담센터, 전국 1372를 통해 피해구제 방법에 대해 상담하거나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하라고 권고했습니다. KBS 뉴스 조현진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