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대학 기성회비 법적 근거 없어…반환해야”

입력 2012.01.28 (07:20) 수정 2012.01.28 (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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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의 국공립대학들이 사실상 강제적으로 징수해온 기성회비는 법적인 근거가 없어 학생들에게 모두 돌려줘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 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 26부는 서울대 등 8개 국공립대생 4천여 명이 각 대학 기성회를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하라며 낸 집단 소송에서, 학생 한 사람에게 10만 원씩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국공립대 등록금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기성회비는 그동안 등록금 인상의 주범으로 지목돼왔으며, 이번 판결로 학생들의 유사 소송이 잇따를 전망입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기성회비는 규약에 근거해 회원들이 내는 자율적인 회비로, 법령상 수업료와 입학금과는 성격과 취지가 다르다면서, 국립대들이 학칙으로 기성회비 징수를 규정한 것은 학칙 제정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특히 기성회비 자체가 법적인 근거가 없는 만큼 부당 이득 전부를 반환해야 하지만, 원고들이 일부 청구로 1인당 10만 원씩을 청구해 이를 인용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10년 서울대와 경북대 등 8개 국공립대 학생들은 기성회비 징수에 법적 근거가 없고 대학들이 본래 목적인 교육시설 확충이 아닌 교직원 급여 보조 등으로 사용했다며 한 사람에 10만 원씩 반환하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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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대학 기성회비 법적 근거 없어…반환해야”
    • 입력 2012-01-28 07:20:17
    • 수정2012-01-28 07:26:35
    사회
전국의 국공립대학들이 사실상 강제적으로 징수해온 기성회비는 법적인 근거가 없어 학생들에게 모두 돌려줘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 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 26부는 서울대 등 8개 국공립대생 4천여 명이 각 대학 기성회를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하라며 낸 집단 소송에서, 학생 한 사람에게 10만 원씩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국공립대 등록금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기성회비는 그동안 등록금 인상의 주범으로 지목돼왔으며, 이번 판결로 학생들의 유사 소송이 잇따를 전망입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기성회비는 규약에 근거해 회원들이 내는 자율적인 회비로, 법령상 수업료와 입학금과는 성격과 취지가 다르다면서, 국립대들이 학칙으로 기성회비 징수를 규정한 것은 학칙 제정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특히 기성회비 자체가 법적인 근거가 없는 만큼 부당 이득 전부를 반환해야 하지만, 원고들이 일부 청구로 1인당 10만 원씩을 청구해 이를 인용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10년 서울대와 경북대 등 8개 국공립대 학생들은 기성회비 징수에 법적 근거가 없고 대학들이 본래 목적인 교육시설 확충이 아닌 교직원 급여 보조 등으로 사용했다며 한 사람에 10만 원씩 반환하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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