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대학 기성회비 법적 근거 없어…반환해야”

입력 2012.01.28 (0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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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국립대 등록금 인상의 주범으로 지목돼온 '기성회비'가 법적 근거가 없어 학생들에게 모두 되돌려줘야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비슷한 소송이 잇따를 전망인데, 기성회비 제도 자체에 대한 근본적인 손질이 불가피해보입니다.

황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해 한 국립대에 입학한 신입생의 등록금 고지서입니다.

등록금 270만 원 가운데 수업료는 15%뿐, 나머지 대부분은 기성회비입니다.

이처럼 등록금의 절대 비중을 차지해온 기성회비는 그동안 등록금 인상의 주범이라는 지적을 받아 왔습니다.

실제,국립대학교의 등록금 인상 내역을 보면 5년간 수업료는 5% 오른데 그친 반면, 기성회비는 무려 30%나 올랐습니다.

전국 국립대 학생 4천 2백여명이 낸 집단 소송에서, 법원은 기성회비 자체가 법적 근거가 없다며 학생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수업료나 입학금과는 달리 기성회비는 회원들이 자율적으로 내는 회비에 불과한데도, 대학들이 이를 학칙으로 규정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것입니다.

<인터뷰> 김병철(서울중앙지법 공보판사) : "기성회비는 수업료와 달리 이를 걷을 수 있는 법적 근거 조항이 없으므로 대학교 기성회는 학생들에게 이미 납부받은 기성회비를 반환해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입니다."

소송을 낸 학생들은 앞으로 등록금으로 통합돼있는 사립대 기성회비 문제도 바로잡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녹취> 채상원(집단 소송 발의자) : "국립대 뿐만 아니라 사립대에서도 기성회비와 등록금의 사용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할 수 있도록 학교에 요구를 하고..."

교육과학부는 법원 판결에 항소하겠다면서, 앞으로 입법을 통해 기성회비 징수의 법적 문제를 해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KBS 뉴스 황진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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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대학 기성회비 법적 근거 없어…반환해야”
    • 입력 2012-01-28 07:5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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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국립대 등록금 인상의 주범으로 지목돼온 '기성회비'가 법적 근거가 없어 학생들에게 모두 되돌려줘야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비슷한 소송이 잇따를 전망인데, 기성회비 제도 자체에 대한 근본적인 손질이 불가피해보입니다. 황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해 한 국립대에 입학한 신입생의 등록금 고지서입니다. 등록금 270만 원 가운데 수업료는 15%뿐, 나머지 대부분은 기성회비입니다. 이처럼 등록금의 절대 비중을 차지해온 기성회비는 그동안 등록금 인상의 주범이라는 지적을 받아 왔습니다. 실제,국립대학교의 등록금 인상 내역을 보면 5년간 수업료는 5% 오른데 그친 반면, 기성회비는 무려 30%나 올랐습니다. 전국 국립대 학생 4천 2백여명이 낸 집단 소송에서, 법원은 기성회비 자체가 법적 근거가 없다며 학생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수업료나 입학금과는 달리 기성회비는 회원들이 자율적으로 내는 회비에 불과한데도, 대학들이 이를 학칙으로 규정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것입니다. <인터뷰> 김병철(서울중앙지법 공보판사) : "기성회비는 수업료와 달리 이를 걷을 수 있는 법적 근거 조항이 없으므로 대학교 기성회는 학생들에게 이미 납부받은 기성회비를 반환해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입니다." 소송을 낸 학생들은 앞으로 등록금으로 통합돼있는 사립대 기성회비 문제도 바로잡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녹취> 채상원(집단 소송 발의자) : "국립대 뿐만 아니라 사립대에서도 기성회비와 등록금의 사용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할 수 있도록 학교에 요구를 하고..." 교육과학부는 법원 판결에 항소하겠다면서, 앞으로 입법을 통해 기성회비 징수의 법적 문제를 해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KBS 뉴스 황진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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