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멘트>
국립대 등록금 인상의 주범으로 지목돼온 '기성회비'가 법적 근거가 없어 학생들에게 모두 되돌려줘야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비슷한 소송이 잇따를 전망인데, 기성회비 제도 자체에 대한 근본적인 손질이 불가피해보입니다.
황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해 한 국립대에 입학한 신입생의 등록금 고지서입니다.
등록금 270만 원 가운데 수업료는 15%뿐, 나머지 대부분은 기성회비입니다.
이처럼 등록금의 절대 비중을 차지해온 기성회비는 그동안 등록금 인상의 주범이라는 지적을 받아 왔습니다.
실제,국립대학교의 등록금 인상 내역을 보면 5년간 수업료는 5% 오른데 그친 반면, 기성회비는 무려 30%나 올랐습니다.
전국 국립대 학생 4천 2백여명이 낸 집단 소송에서, 법원은 기성회비 자체가 법적 근거가 없다며 학생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수업료나 입학금과는 달리 기성회비는 회원들이 자율적으로 내는 회비에 불과한데도, 대학들이 이를 학칙으로 규정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것입니다.
<인터뷰> 김병철(서울중앙지법 공보판사) : "기성회비는 수업료와 달리 이를 걷을 수 있는 법적 근거 조항이 없으므로 대학교 기성회는 학생들에게 이미 납부받은 기성회비를 반환해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입니다."
소송을 낸 학생들은 앞으로 등록금으로 통합돼있는 사립대 기성회비 문제도 바로잡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녹취> 채상원(집단 소송 발의자) : "국립대 뿐만 아니라 사립대에서도 기성회비와 등록금의 사용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할 수 있도록 학교에 요구를 하고..."
교육과학부는 법원 판결에 항소하겠다면서, 앞으로 입법을 통해 기성회비 징수의 법적 문제를 해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KBS 뉴스 황진우입니다.
국립대 등록금 인상의 주범으로 지목돼온 '기성회비'가 법적 근거가 없어 학생들에게 모두 되돌려줘야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비슷한 소송이 잇따를 전망인데, 기성회비 제도 자체에 대한 근본적인 손질이 불가피해보입니다.
황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해 한 국립대에 입학한 신입생의 등록금 고지서입니다.
등록금 270만 원 가운데 수업료는 15%뿐, 나머지 대부분은 기성회비입니다.
이처럼 등록금의 절대 비중을 차지해온 기성회비는 그동안 등록금 인상의 주범이라는 지적을 받아 왔습니다.
실제,국립대학교의 등록금 인상 내역을 보면 5년간 수업료는 5% 오른데 그친 반면, 기성회비는 무려 30%나 올랐습니다.
전국 국립대 학생 4천 2백여명이 낸 집단 소송에서, 법원은 기성회비 자체가 법적 근거가 없다며 학생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수업료나 입학금과는 달리 기성회비는 회원들이 자율적으로 내는 회비에 불과한데도, 대학들이 이를 학칙으로 규정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것입니다.
<인터뷰> 김병철(서울중앙지법 공보판사) : "기성회비는 수업료와 달리 이를 걷을 수 있는 법적 근거 조항이 없으므로 대학교 기성회는 학생들에게 이미 납부받은 기성회비를 반환해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입니다."
소송을 낸 학생들은 앞으로 등록금으로 통합돼있는 사립대 기성회비 문제도 바로잡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녹취> 채상원(집단 소송 발의자) : "국립대 뿐만 아니라 사립대에서도 기성회비와 등록금의 사용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할 수 있도록 학교에 요구를 하고..."
교육과학부는 법원 판결에 항소하겠다면서, 앞으로 입법을 통해 기성회비 징수의 법적 문제를 해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KBS 뉴스 황진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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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대학 기성회비 법적 근거 없어…반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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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2-01-28 07:58:04
<앵커 멘트>
국립대 등록금 인상의 주범으로 지목돼온 '기성회비'가 법적 근거가 없어 학생들에게 모두 되돌려줘야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비슷한 소송이 잇따를 전망인데, 기성회비 제도 자체에 대한 근본적인 손질이 불가피해보입니다.
황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해 한 국립대에 입학한 신입생의 등록금 고지서입니다.
등록금 270만 원 가운데 수업료는 15%뿐, 나머지 대부분은 기성회비입니다.
이처럼 등록금의 절대 비중을 차지해온 기성회비는 그동안 등록금 인상의 주범이라는 지적을 받아 왔습니다.
실제,국립대학교의 등록금 인상 내역을 보면 5년간 수업료는 5% 오른데 그친 반면, 기성회비는 무려 30%나 올랐습니다.
전국 국립대 학생 4천 2백여명이 낸 집단 소송에서, 법원은 기성회비 자체가 법적 근거가 없다며 학생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수업료나 입학금과는 달리 기성회비는 회원들이 자율적으로 내는 회비에 불과한데도, 대학들이 이를 학칙으로 규정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것입니다.
<인터뷰> 김병철(서울중앙지법 공보판사) : "기성회비는 수업료와 달리 이를 걷을 수 있는 법적 근거 조항이 없으므로 대학교 기성회는 학생들에게 이미 납부받은 기성회비를 반환해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입니다."
소송을 낸 학생들은 앞으로 등록금으로 통합돼있는 사립대 기성회비 문제도 바로잡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녹취> 채상원(집단 소송 발의자) : "국립대 뿐만 아니라 사립대에서도 기성회비와 등록금의 사용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할 수 있도록 학교에 요구를 하고..."
교육과학부는 법원 판결에 항소하겠다면서, 앞으로 입법을 통해 기성회비 징수의 법적 문제를 해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KBS 뉴스 황진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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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진우 기자 simo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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