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해설] 실체 규명 검찰 손에

입력 2012.01.28 (09:28) 수정 2012.01.28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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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창우 객원 해설위원]



감사원은 자원개발업체 씨엔케이(CNK)의 주가조작의혹 사건의 감사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감사원은 “김은석 외교부 에너지자원 대사가 2010년 12월 CNK의 자체탐사 결과 다이아몬드 매장량이 4억2000만 캐럿의 5%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과장된 보도자료를 배포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지난 해 6월 언론을 통해 매장량이 부풀려졌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카메룬 정부가 추정 매장량을 공식 인정했다”고 배포한 보도자료도 허위라고 했습니다.



또 감사원은 보도자료 배포 전에 CNK 주식을 미리 사 이득을 본 전 국무 총리실 자원협력과장과 김 전 대사의 여비서, 광물자원공사 팀장에 대해서는 징계하도록 통보했습니다. 감사원의 발표대로라면 CNK 사건은 외교부가 특정기업의 홍보물과 다름없는 보도자료를 배포해 주가 조작에 가세했고, 그 과정에서 공무원들이 정보를 입수해 미리 주식을 사서 이득을 챙겼는데, 이러한 일들을 김 대사 혼자 주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감사원의 발표에는 많은 의문이 남습니다. 우선 김 대사가 보도자료 배포 전에 CNK 자체 탐사결과가 부풀려졌다는 것을 알면서도 왜 두 차례나 보도자료 배포를 주도했는지 그 이유에 대해 충분한 설명이 없습니다. 김 대사의 둘째 동생 부부와 셋째 동생 부부의 CNK 주식 매입이 김 대사와 어떤 관련이 있는지도 규명하지 못했습니다. 또 감사원은 김 대사가 외교부 보도자료 배포 이전에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과 조중표 전 총리실장, 오덕균 CNK 대표를 수시로 접촉한 정황이 있다고 발표했지만 김은석 대사와 박영준 전 차관, 조중표 전 실장 간의 관계도 밝히지 못했습니다.



이 번 사건은 특정기업의 광산개발에 관한 허위정보를 정부가 홍보하고 공무원이 사전에 그 정보를 이용해 선량한 투자자들의 돈을 챙긴, 공직기강 문란과 공무원 부패의 전형적인 사건인 만큼 철저히 진실을 규명해 책임자들을 엄중 문책해야 할 것입니다.



검찰은 이 번 사건 수사에서 권력의 실세가 개입되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한 점 의문 없이 파헤쳐야 합니다. 만일 검찰이 권력의 눈치를 보거나 의혹을 해소하지 못하는 미진한 수사를 한다면 검찰은 국민의 불신을 받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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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해설] 실체 규명 검찰 손에
    • 입력 2012-01-28 09:28:06
    • 수정2012-01-28 09:50:46
    뉴스광장 1부
[하창우 객원 해설위원]

감사원은 자원개발업체 씨엔케이(CNK)의 주가조작의혹 사건의 감사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감사원은 “김은석 외교부 에너지자원 대사가 2010년 12월 CNK의 자체탐사 결과 다이아몬드 매장량이 4억2000만 캐럿의 5%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과장된 보도자료를 배포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지난 해 6월 언론을 통해 매장량이 부풀려졌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카메룬 정부가 추정 매장량을 공식 인정했다”고 배포한 보도자료도 허위라고 했습니다.

또 감사원은 보도자료 배포 전에 CNK 주식을 미리 사 이득을 본 전 국무 총리실 자원협력과장과 김 전 대사의 여비서, 광물자원공사 팀장에 대해서는 징계하도록 통보했습니다. 감사원의 발표대로라면 CNK 사건은 외교부가 특정기업의 홍보물과 다름없는 보도자료를 배포해 주가 조작에 가세했고, 그 과정에서 공무원들이 정보를 입수해 미리 주식을 사서 이득을 챙겼는데, 이러한 일들을 김 대사 혼자 주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감사원의 발표에는 많은 의문이 남습니다. 우선 김 대사가 보도자료 배포 전에 CNK 자체 탐사결과가 부풀려졌다는 것을 알면서도 왜 두 차례나 보도자료 배포를 주도했는지 그 이유에 대해 충분한 설명이 없습니다. 김 대사의 둘째 동생 부부와 셋째 동생 부부의 CNK 주식 매입이 김 대사와 어떤 관련이 있는지도 규명하지 못했습니다. 또 감사원은 김 대사가 외교부 보도자료 배포 이전에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과 조중표 전 총리실장, 오덕균 CNK 대표를 수시로 접촉한 정황이 있다고 발표했지만 김은석 대사와 박영준 전 차관, 조중표 전 실장 간의 관계도 밝히지 못했습니다.

이 번 사건은 특정기업의 광산개발에 관한 허위정보를 정부가 홍보하고 공무원이 사전에 그 정보를 이용해 선량한 투자자들의 돈을 챙긴, 공직기강 문란과 공무원 부패의 전형적인 사건인 만큼 철저히 진실을 규명해 책임자들을 엄중 문책해야 할 것입니다.

검찰은 이 번 사건 수사에서 권력의 실세가 개입되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한 점 의문 없이 파헤쳐야 합니다. 만일 검찰이 권력의 눈치를 보거나 의혹을 해소하지 못하는 미진한 수사를 한다면 검찰은 국민의 불신을 받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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