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함 전사자 친부 주장 60대 패소

입력 2012.01.28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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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대 남성이 천안함 전사 장병이 자신의 친자식임을 확인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패소했습니다.

부산가정법원 가사 5단독은 대구에 사는 62살 A씨가 천안함 전사자 B씨가 십여 년 전 헤어진 아들 같다며, 이를 인정해 달라고 제기한 친자 확인 소송에서 A씨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유전자 검사 결과, A씨와 B씨가 동일 부계가 아닌 것으로 드러났고, 제출한 주민등록초본 등의 서류도 A씨가 친부라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천안함 전사자의 보상금은 군인사망보험금과 천안함 국민성금 등을 합치면 수억 원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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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천안함 전사자 친부 주장 60대 패소
    • 입력 2012-01-28 10:35:39
    사회
60대 남성이 천안함 전사 장병이 자신의 친자식임을 확인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패소했습니다. 부산가정법원 가사 5단독은 대구에 사는 62살 A씨가 천안함 전사자 B씨가 십여 년 전 헤어진 아들 같다며, 이를 인정해 달라고 제기한 친자 확인 소송에서 A씨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유전자 검사 결과, A씨와 B씨가 동일 부계가 아닌 것으로 드러났고, 제출한 주민등록초본 등의 서류도 A씨가 친부라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천안함 전사자의 보상금은 군인사망보험금과 천안함 국민성금 등을 합치면 수억 원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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