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 특례업종 연장근로 필요성 낮아

입력 2012.01.29 (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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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특례업종에 대한 정부 용역 연구 결과 시외버스 등 일부 운송업, 영세 규모의 음식업, 일부 전자통신업 등을 제외한 대부분 사업장에서 특례 필요성이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시간 특례업종이 사용자의 영업이익 확보를 위해 활용되는가 하면 운수업 등에서는 장시간 연장근로 때문에 공중의 안전을 오히려 저해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고려대학교 산학협력단은 고용노동부 의뢰를 받아 12개 근로시간 특례업종 56개 사업장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 이렇게 나타났다고 29일 밝혔다.

다음은 12개 업종별 실태조사 결과이다.

◇금융보험업 = 은행, 증권, 카드, 대금업 등 7개 업체에 대한 실태 조사 결과 주 12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가 아예 없거나 있더라도 주 1∼5시간에 그쳤다.

업무 전산화ㆍ시스템화로 업무가 감소하고 있고 인터넷, 모바일, 무인자동화기기 등을 통해 영업점 폐쇄시간 이후에도 기본적인 업무가 가능해 특례업종에서 제외하더라도 고객 불편이 없을 것으로 분석됐다.

◇교육연구 및 조사사업 = 교육연구업 중 행정직에서는 초과근무를 하는 경우가 거의 없었다.

다만 연구직과 일부 행정직에서 대체로 연구용역이 마감되는 시점인 10∼12월이나 연말 연초에 일시적으로 업무가 증가, 1주 12시간을 초과해 연장근로를 하는 경우가 나타났다.

이 경우 사용자와 근로자 간 서면합의 없이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연장근로를 하는 경우가 많았다.

◇광고업 = 1주 12시간을 초과해 연장근로를 하는 경우는 마케팅 또는 광고제작부서 등 특정부서에 한정됐다.

이마저도 상시적인 초과 연장근로가 아니라 프로젝트 납기시점이나 계절적으로 업무가 집중된 시기에 주로 발생했다.

초과 연장근로는 서면합의 없이 명시 또는 묵시적 동의에 의해 실시됐으며 근로시간 특례 적용 여부에 대해서 모르는 사업체도 있었다.

◇통신업 = 통신업은 전자통신업과 우편통신업으로 구분된다.

우편업의 경우 일반 사무직군은 1주 12시간을 초과해 연장근로를 하지 않지만 우편물 운송 운전직의 경우 신속하고 정확한 우편물 배달이라는 공중 편의와 예산 부족에 따른 인력 충원의 어려움 등으로 12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가 이뤄지고 있었다.

통신업체의 경우 주로 사무직 근로자들이 자율적인 판단 또는 개인사정에 의해 연장근로를 하는 경우가 많았다.

24시간 업무가 수행돼야 할 부서 및 직군의 경우에도 교대제를 도입하면 장시간 연장근로를 할 필요성이 없는 것으로 지적됐다.

◇영화제작 및 흥행업 = 방송프로그램 제작 관련 서비스업에서 사무직은 연장근로를 하는 경우가 거의 없었고 현장직도 4조3교대제를 채택해 1주 1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는 많지 않았다.

다만 촬영 일정이 급박하게 진행되는 프로그램의 현장직은 비정기적으로 1주 12시간을 초과해 연장근로를 실시했지만 역시 서면합의는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영화배급업체의 경우 대형업체는 3교대제로 근무해 연장근로 한도 초과가 없었다. 다만 10인 미만의 영세업체에서는 야간영화상영 등의 업무특성과 인력부족으로 장시간 근로가 발생했다.

◇의료업 = 의료업 종사자 중 연장근로 문제가 주로 발생하는 근로자는 간호부서와 의료기사다.

대규모 종합병원은 교대근무제로 편성돼 있고 노조에서 단체협약을 통해 연장근로를 제한하고 있어 1주 1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는 찾아보기 어려웠다.

외래환자 진료만 하는 의원의 경우에는 근로시간이 진료시간과 일치, 연장근로가 대부분 필요하지 않았다.

문제는 중소병원에서 입원환자 진료를 행하는 사업장으로, 이들 병원에서는 간호사 인력난으로 정해진 교대근무 외에 추가적인 연장근로가 불가피하게 나타났다.

수술실 간호사의 경우 응급수술이나 장시간이 소요되는 수술로 1주 12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가 간혹 발생했다.

◇접객업 = 접객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숙박 및 음식점업에 해당한다.

호텔의 경우 교대근무제가 도입돼 있어 식음료부서를 제외하고는 연장근로가 거의 발생하지 않았다. 식음료부서의 경우 연회행사가 집중되는 연말이나 결혼시즌 등에 연장근로가 집중적으로 발생했다.

음식점업의 경우 규모가 영세한 사업장에서는 매장 영업시간 전체를 근로시간으로 하기 때문에 1주 12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무가 상시로 행해지고 있었다.

이 경우 서면합의 내지는 근로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는 거의 찾아보기 어려웠다. 즉 공중의 편의나 부득이한 업무의 특성이라기 보다는 사용자가 영업이익 확보 차원에서 영업시간을 장시간으로 운영하다 보니 연장근로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소각 및 청소업 = 24시간 공장이 가동되는 대규모 산업시설을 맡은 용역업체의 경우 1주 12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가 상시로 행해지고 있었다.

폐수처리업의 경우 관리부서는 연장근로를 하지 않았지만 폐수처리부서는 24시간 맞교대제로 운영되고 있었다.

수탁부서 역시 거래업체의 갑작스러운 호출이나 희망 시간대 폐수를 수거해야 하는 업무 특성상 평균 1주 20시간의 연장근로가 발생했다.

◇이용업 = 전체의 99%가 5인 미만 근로자를 사용하는 영세 사업장이다. 이용업은 미용사와 보조근로자로 구분되는데 모두 기본적으로 1주 12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를 상시적으로 하고 있었다.

퇴근시간이 정해져 있더라도 고객에 대한 미용서비스를 중단할 수 없는 특수성 때문에 퇴근시간이 지연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보조근로자의 경우 낮은 임금과 장시간 근로에 노출돼 있었는데, 이들은 기술을 배우기 위한 수련과정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역시 공중 편의 보다는 사용자 영업이익 확보에 근로시간 특례가 활용되는 업종이다.

◇사회서비스업 = 일반사회복지시설에 소속된 종사자의 경우 시설 규모 등에 따라 주 12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가 발생했다.

정부 사업서비스 종사자는 서비스 제공기관, 이용자 신청 여부 등에 따라 근무시간이 달라 일정한 통계를 내기 어려웠다.

◇운송업 = 운송업 중 택시와 서울 시내버스를 제외한 시내버스 운전기사, 시외버스 운전기사, 마을버스 운전기사는 여전히 주 12시간을 초과하는 장시간 연장근로를 하고 있었다.

연장근로 사유는 운송수단별로 달랐다. 택시기사는 적정 수준의 급여를 확보하기 위해, 시외버스는 장거리 노선을 운행하는 업무 특성 때문에, 마을버스는 적정인력을 확보할 만한 재정적 여건이 부족해 장시간근로에 시달리고 있었다.

공중의 편의를 이유로 운송업을 근로시간 특례업종으로 지정했지만, 장시간 연장근로로 인한 피로 누적 등으로 오히려 공중의 안전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으로 분석됐다.

따라서 공중의 편의를 보장하면서도 안전이 보호될 수 있는 선에서 최대 연장근로시간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됐다.

◇물품 판매 및 보관업 = 상품, 음식료품, 가정용품, 기계장비, 건축자재 등과 같이 대상 품목이 워낙 다양하고 사업체수가 많아 근로시간 역시 일정하지 않았다.

물품 판매 및 보관업 중에서도 유통업과 같이 업체 간 경쟁이 치열하고 대상 품목의 회전율이 빠른 분야에서 상대적으로 근로시간이 길었고 향후에도 이러한 추세가 유지될 것으로 전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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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근로시간 특례업종 연장근로 필요성 낮아
    • 입력 2012-01-29 08:12:10
    연합뉴스
근로시간 특례업종에 대한 정부 용역 연구 결과 시외버스 등 일부 운송업, 영세 규모의 음식업, 일부 전자통신업 등을 제외한 대부분 사업장에서 특례 필요성이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시간 특례업종이 사용자의 영업이익 확보를 위해 활용되는가 하면 운수업 등에서는 장시간 연장근로 때문에 공중의 안전을 오히려 저해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고려대학교 산학협력단은 고용노동부 의뢰를 받아 12개 근로시간 특례업종 56개 사업장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 이렇게 나타났다고 29일 밝혔다. 다음은 12개 업종별 실태조사 결과이다. ◇금융보험업 = 은행, 증권, 카드, 대금업 등 7개 업체에 대한 실태 조사 결과 주 12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가 아예 없거나 있더라도 주 1∼5시간에 그쳤다. 업무 전산화ㆍ시스템화로 업무가 감소하고 있고 인터넷, 모바일, 무인자동화기기 등을 통해 영업점 폐쇄시간 이후에도 기본적인 업무가 가능해 특례업종에서 제외하더라도 고객 불편이 없을 것으로 분석됐다. ◇교육연구 및 조사사업 = 교육연구업 중 행정직에서는 초과근무를 하는 경우가 거의 없었다. 다만 연구직과 일부 행정직에서 대체로 연구용역이 마감되는 시점인 10∼12월이나 연말 연초에 일시적으로 업무가 증가, 1주 12시간을 초과해 연장근로를 하는 경우가 나타났다. 이 경우 사용자와 근로자 간 서면합의 없이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연장근로를 하는 경우가 많았다. ◇광고업 = 1주 12시간을 초과해 연장근로를 하는 경우는 마케팅 또는 광고제작부서 등 특정부서에 한정됐다. 이마저도 상시적인 초과 연장근로가 아니라 프로젝트 납기시점이나 계절적으로 업무가 집중된 시기에 주로 발생했다. 초과 연장근로는 서면합의 없이 명시 또는 묵시적 동의에 의해 실시됐으며 근로시간 특례 적용 여부에 대해서 모르는 사업체도 있었다. ◇통신업 = 통신업은 전자통신업과 우편통신업으로 구분된다. 우편업의 경우 일반 사무직군은 1주 12시간을 초과해 연장근로를 하지 않지만 우편물 운송 운전직의 경우 신속하고 정확한 우편물 배달이라는 공중 편의와 예산 부족에 따른 인력 충원의 어려움 등으로 12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가 이뤄지고 있었다. 통신업체의 경우 주로 사무직 근로자들이 자율적인 판단 또는 개인사정에 의해 연장근로를 하는 경우가 많았다. 24시간 업무가 수행돼야 할 부서 및 직군의 경우에도 교대제를 도입하면 장시간 연장근로를 할 필요성이 없는 것으로 지적됐다. ◇영화제작 및 흥행업 = 방송프로그램 제작 관련 서비스업에서 사무직은 연장근로를 하는 경우가 거의 없었고 현장직도 4조3교대제를 채택해 1주 1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는 많지 않았다. 다만 촬영 일정이 급박하게 진행되는 프로그램의 현장직은 비정기적으로 1주 12시간을 초과해 연장근로를 실시했지만 역시 서면합의는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영화배급업체의 경우 대형업체는 3교대제로 근무해 연장근로 한도 초과가 없었다. 다만 10인 미만의 영세업체에서는 야간영화상영 등의 업무특성과 인력부족으로 장시간 근로가 발생했다. ◇의료업 = 의료업 종사자 중 연장근로 문제가 주로 발생하는 근로자는 간호부서와 의료기사다. 대규모 종합병원은 교대근무제로 편성돼 있고 노조에서 단체협약을 통해 연장근로를 제한하고 있어 1주 1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는 찾아보기 어려웠다. 외래환자 진료만 하는 의원의 경우에는 근로시간이 진료시간과 일치, 연장근로가 대부분 필요하지 않았다. 문제는 중소병원에서 입원환자 진료를 행하는 사업장으로, 이들 병원에서는 간호사 인력난으로 정해진 교대근무 외에 추가적인 연장근로가 불가피하게 나타났다. 수술실 간호사의 경우 응급수술이나 장시간이 소요되는 수술로 1주 12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가 간혹 발생했다. ◇접객업 = 접객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숙박 및 음식점업에 해당한다. 호텔의 경우 교대근무제가 도입돼 있어 식음료부서를 제외하고는 연장근로가 거의 발생하지 않았다. 식음료부서의 경우 연회행사가 집중되는 연말이나 결혼시즌 등에 연장근로가 집중적으로 발생했다. 음식점업의 경우 규모가 영세한 사업장에서는 매장 영업시간 전체를 근로시간으로 하기 때문에 1주 12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무가 상시로 행해지고 있었다. 이 경우 서면합의 내지는 근로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는 거의 찾아보기 어려웠다. 즉 공중의 편의나 부득이한 업무의 특성이라기 보다는 사용자가 영업이익 확보 차원에서 영업시간을 장시간으로 운영하다 보니 연장근로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소각 및 청소업 = 24시간 공장이 가동되는 대규모 산업시설을 맡은 용역업체의 경우 1주 12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가 상시로 행해지고 있었다. 폐수처리업의 경우 관리부서는 연장근로를 하지 않았지만 폐수처리부서는 24시간 맞교대제로 운영되고 있었다. 수탁부서 역시 거래업체의 갑작스러운 호출이나 희망 시간대 폐수를 수거해야 하는 업무 특성상 평균 1주 20시간의 연장근로가 발생했다. ◇이용업 = 전체의 99%가 5인 미만 근로자를 사용하는 영세 사업장이다. 이용업은 미용사와 보조근로자로 구분되는데 모두 기본적으로 1주 12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를 상시적으로 하고 있었다. 퇴근시간이 정해져 있더라도 고객에 대한 미용서비스를 중단할 수 없는 특수성 때문에 퇴근시간이 지연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보조근로자의 경우 낮은 임금과 장시간 근로에 노출돼 있었는데, 이들은 기술을 배우기 위한 수련과정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역시 공중 편의 보다는 사용자 영업이익 확보에 근로시간 특례가 활용되는 업종이다. ◇사회서비스업 = 일반사회복지시설에 소속된 종사자의 경우 시설 규모 등에 따라 주 12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가 발생했다. 정부 사업서비스 종사자는 서비스 제공기관, 이용자 신청 여부 등에 따라 근무시간이 달라 일정한 통계를 내기 어려웠다. ◇운송업 = 운송업 중 택시와 서울 시내버스를 제외한 시내버스 운전기사, 시외버스 운전기사, 마을버스 운전기사는 여전히 주 12시간을 초과하는 장시간 연장근로를 하고 있었다. 연장근로 사유는 운송수단별로 달랐다. 택시기사는 적정 수준의 급여를 확보하기 위해, 시외버스는 장거리 노선을 운행하는 업무 특성 때문에, 마을버스는 적정인력을 확보할 만한 재정적 여건이 부족해 장시간근로에 시달리고 있었다. 공중의 편의를 이유로 운송업을 근로시간 특례업종으로 지정했지만, 장시간 연장근로로 인한 피로 누적 등으로 오히려 공중의 안전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으로 분석됐다. 따라서 공중의 편의를 보장하면서도 안전이 보호될 수 있는 선에서 최대 연장근로시간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됐다. ◇물품 판매 및 보관업 = 상품, 음식료품, 가정용품, 기계장비, 건축자재 등과 같이 대상 품목이 워낙 다양하고 사업체수가 많아 근로시간 역시 일정하지 않았다. 물품 판매 및 보관업 중에서도 유통업과 같이 업체 간 경쟁이 치열하고 대상 품목의 회전율이 빠른 분야에서 상대적으로 근로시간이 길었고 향후에도 이러한 추세가 유지될 것으로 전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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