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내일부터 오는 3월 20일까지 전국 읍.면.동에서 주민등록 일제 정리를 위한 사실 조사를 실시합니다.
이번 조사는 주민등록 전출입 사항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일치시켜 주민생활의 편익 증진과 행정사무의 적정한 처리 도모, 그리고 오는 4월 총선거 지원을 위한 것이라고 행안부는 설명했습니다.
중점 조사 대상은 무단전출자나 무단전입자, 거짓신고자, 노숙자, 부랑인, 출생 미신고자, 사망 추정자, 국외이주 신고 뒤 5년 이상 경과자 등입니다.
한편 주민등록 말소자 등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이번 기간 동안 거주지의 읍.면.동사무소에 자진 신고하면 과태료 부과금액의 최대 75%까지 경감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조사는 주민등록 전출입 사항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일치시켜 주민생활의 편익 증진과 행정사무의 적정한 처리 도모, 그리고 오는 4월 총선거 지원을 위한 것이라고 행안부는 설명했습니다.
중점 조사 대상은 무단전출자나 무단전입자, 거짓신고자, 노숙자, 부랑인, 출생 미신고자, 사망 추정자, 국외이주 신고 뒤 5년 이상 경과자 등입니다.
한편 주민등록 말소자 등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이번 기간 동안 거주지의 읍.면.동사무소에 자진 신고하면 과태료 부과금액의 최대 75%까지 경감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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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일부터 전국 동시 주민등록 일제 정리 조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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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2-01-29 12:06:15
행정안전부는 내일부터 오는 3월 20일까지 전국 읍.면.동에서 주민등록 일제 정리를 위한 사실 조사를 실시합니다.
이번 조사는 주민등록 전출입 사항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일치시켜 주민생활의 편익 증진과 행정사무의 적정한 처리 도모, 그리고 오는 4월 총선거 지원을 위한 것이라고 행안부는 설명했습니다.
중점 조사 대상은 무단전출자나 무단전입자, 거짓신고자, 노숙자, 부랑인, 출생 미신고자, 사망 추정자, 국외이주 신고 뒤 5년 이상 경과자 등입니다.
한편 주민등록 말소자 등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이번 기간 동안 거주지의 읍.면.동사무소에 자진 신고하면 과태료 부과금액의 최대 75%까지 경감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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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협 기자 kshsg89@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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