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해상에서 불법조업 하다가 단속 해경대원에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중국선원들에게 징역형이 내려졌습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 2단독은 특수공무집행방해와 영해 접속수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중국어선 선장 43살 왕 모씨 등 3명에게 징역 1년 2월과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11월 19일 추자도 북서쪽 12km 해상에서 단속 중인 제주 해경 대원이 어선에 올라타려고 하자 흉기를 휘둘러 대원 5명을 다치게 하고, 다른 중국어선 25척과 밀집대형을 이루며 해경의 나포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 2단독은 특수공무집행방해와 영해 접속수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중국어선 선장 43살 왕 모씨 등 3명에게 징역 1년 2월과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11월 19일 추자도 북서쪽 12km 해상에서 단속 중인 제주 해경 대원이 어선에 올라타려고 하자 흉기를 휘둘러 대원 5명을 다치게 하고, 다른 중국어선 25척과 밀집대형을 이루며 해경의 나포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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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경에 흉기 휘둘러 저항 중국어선 선원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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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2-01-29 18:07:07
제주 해상에서 불법조업 하다가 단속 해경대원에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중국선원들에게 징역형이 내려졌습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 2단독은 특수공무집행방해와 영해 접속수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중국어선 선장 43살 왕 모씨 등 3명에게 징역 1년 2월과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11월 19일 추자도 북서쪽 12km 해상에서 단속 중인 제주 해경 대원이 어선에 올라타려고 하자 흉기를 휘둘러 대원 5명을 다치게 하고, 다른 중국어선 25척과 밀집대형을 이루며 해경의 나포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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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승민 기자 smcha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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