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추진위 구성 뉴타운도 찬반조사

입력 2012.02.02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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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조합이나 추진위원회가 구성된 뉴타운 구역에 대해서도 주민의 찬반 의견을 조사해 사업 계속 추진 여부를 결정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어제 발효된 개정 도시재정비와 주거환경정비법이 조합이나 추진위 승인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면서 조례에 취소 신청 주민 비율을 정하도록 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개정 조례안을 마련해 이달 안에 입법 예고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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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합·추진위 구성 뉴타운도 찬반조사
    • 입력 2012-02-02 17:36:53
    사회
경기도는 조합이나 추진위원회가 구성된 뉴타운 구역에 대해서도 주민의 찬반 의견을 조사해 사업 계속 추진 여부를 결정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어제 발효된 개정 도시재정비와 주거환경정비법이 조합이나 추진위 승인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면서 조례에 취소 신청 주민 비율을 정하도록 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개정 조례안을 마련해 이달 안에 입법 예고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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