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낙동강 살리기 사업 위법, 취소는 안 돼”
입력 2012.02.11 (10:23)
수정 2012.02.11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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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4대강 사업의 하나인 낙동강 살리기 사업이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처음 나왔습니다.
그러나, 사업취소 청구는 기각됐습니다.
이이슬 기자입니다.
<리포트>
국민소송단 천 8백여 명이 국토해양부장관 등을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부산고등법원 행정1부는 낙동강 살리기 사업은 '총 사업비 5백억 원 이상의 국책 사업은 경제성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쳐야 한다'는 국가재정법을 위반한 명백한 위법"이라고 판시했습니다.
국토해양부는 재해예방을 위한 시급한 사업이여서, 타당성 조사대상에서 예외라고 항변했지만, 재판부는 "준설과 보 설치 등이 시급성이 인정되는 사업이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뷰> 김종수(부산고법 공보판사) : "대규모 국책사업이라도 법률이 정한 절차는 반드시 지켜져야 하고, 이를 어기면 위법 처분을 받게 된다는 걸 보여준 판결입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사업 취소' 청구 소송에 대해선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대부분의 사업이 완료된 상황에서 이를 원상회복한다는 것은, 국가 재정의 효율성과 기술, 환경 침해적 측면에서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게 법원의 판단입니다.
국민소송단은 이번 판결로 위법성이 드러난 만큼, 사업 취소 소송이 기각된 데 대해선 대법원에 상고하기로 했습니다.
사업 자체는 취소되지 않았지만, 정부의 낙동강 사업이 명백한 위법임을 인정한 법원의 첫 판결이어서 앞으로 적잖은 파장이 일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이이슬입니다.
4대강 사업의 하나인 낙동강 살리기 사업이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처음 나왔습니다.
그러나, 사업취소 청구는 기각됐습니다.
이이슬 기자입니다.
<리포트>
국민소송단 천 8백여 명이 국토해양부장관 등을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부산고등법원 행정1부는 낙동강 살리기 사업은 '총 사업비 5백억 원 이상의 국책 사업은 경제성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쳐야 한다'는 국가재정법을 위반한 명백한 위법"이라고 판시했습니다.
국토해양부는 재해예방을 위한 시급한 사업이여서, 타당성 조사대상에서 예외라고 항변했지만, 재판부는 "준설과 보 설치 등이 시급성이 인정되는 사업이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뷰> 김종수(부산고법 공보판사) : "대규모 국책사업이라도 법률이 정한 절차는 반드시 지켜져야 하고, 이를 어기면 위법 처분을 받게 된다는 걸 보여준 판결입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사업 취소' 청구 소송에 대해선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대부분의 사업이 완료된 상황에서 이를 원상회복한다는 것은, 국가 재정의 효율성과 기술, 환경 침해적 측면에서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게 법원의 판단입니다.
국민소송단은 이번 판결로 위법성이 드러난 만큼, 사업 취소 소송이 기각된 데 대해선 대법원에 상고하기로 했습니다.
사업 자체는 취소되지 않았지만, 정부의 낙동강 사업이 명백한 위법임을 인정한 법원의 첫 판결이어서 앞으로 적잖은 파장이 일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이이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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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2-02-11 10:23:42
- 수정2012-02-11 10:57:36
<앵커 멘트>
4대강 사업의 하나인 낙동강 살리기 사업이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처음 나왔습니다.
그러나, 사업취소 청구는 기각됐습니다.
이이슬 기자입니다.
<리포트>
국민소송단 천 8백여 명이 국토해양부장관 등을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부산고등법원 행정1부는 낙동강 살리기 사업은 '총 사업비 5백억 원 이상의 국책 사업은 경제성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쳐야 한다'는 국가재정법을 위반한 명백한 위법"이라고 판시했습니다.
국토해양부는 재해예방을 위한 시급한 사업이여서, 타당성 조사대상에서 예외라고 항변했지만, 재판부는 "준설과 보 설치 등이 시급성이 인정되는 사업이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뷰> 김종수(부산고법 공보판사) : "대규모 국책사업이라도 법률이 정한 절차는 반드시 지켜져야 하고, 이를 어기면 위법 처분을 받게 된다는 걸 보여준 판결입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사업 취소' 청구 소송에 대해선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대부분의 사업이 완료된 상황에서 이를 원상회복한다는 것은, 국가 재정의 효율성과 기술, 환경 침해적 측면에서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게 법원의 판단입니다.
국민소송단은 이번 판결로 위법성이 드러난 만큼, 사업 취소 소송이 기각된 데 대해선 대법원에 상고하기로 했습니다.
사업 자체는 취소되지 않았지만, 정부의 낙동강 사업이 명백한 위법임을 인정한 법원의 첫 판결이어서 앞으로 적잖은 파장이 일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이이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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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이슬 기자 eslee31@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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