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길 청문회…‘미디어법 강행 처리’ 논란
입력 2012.02.14 (06:04)
수정 2012.02.14 (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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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운영위원회는 고흥길 특임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 청문회를 열어 후보자의 도덕성과 업무 능력을 검증했습니다.
새누리당 의원들은 고흥길 후보자가 30년 동안의 언론계 경험과 의정활동을 토대로 소통에 주력해 좋은 성과를 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민주통합당 등 야당의원들은 고 후보자가 지난 2009년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장 시절 미디어법을 강행 처리했다고 지적하며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고 후보자는 미디어법이 정상적 상정 절차를 밟지 못한 것은 안타깝지만, 불법이나 탈법은 아니었으며 미디어 산업 선진화와 국민편익 증진이라는 뚜렷한 명분이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운영위원회는 모레 전체회의를 열어 고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할 예정입니다.
새누리당 의원들은 고흥길 후보자가 30년 동안의 언론계 경험과 의정활동을 토대로 소통에 주력해 좋은 성과를 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민주통합당 등 야당의원들은 고 후보자가 지난 2009년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장 시절 미디어법을 강행 처리했다고 지적하며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고 후보자는 미디어법이 정상적 상정 절차를 밟지 못한 것은 안타깝지만, 불법이나 탈법은 아니었으며 미디어 산업 선진화와 국민편익 증진이라는 뚜렷한 명분이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운영위원회는 모레 전체회의를 열어 고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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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흥길 청문회…‘미디어법 강행 처리’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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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2-02-14 06:04:46
- 수정2012-02-14 19:31:57
국회 운영위원회는 고흥길 특임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 청문회를 열어 후보자의 도덕성과 업무 능력을 검증했습니다.
새누리당 의원들은 고흥길 후보자가 30년 동안의 언론계 경험과 의정활동을 토대로 소통에 주력해 좋은 성과를 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민주통합당 등 야당의원들은 고 후보자가 지난 2009년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장 시절 미디어법을 강행 처리했다고 지적하며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고 후보자는 미디어법이 정상적 상정 절차를 밟지 못한 것은 안타깝지만, 불법이나 탈법은 아니었으며 미디어 산업 선진화와 국민편익 증진이라는 뚜렷한 명분이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운영위원회는 모레 전체회의를 열어 고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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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지연 기자 aeo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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