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용석, ‘수백억 횡령 배임’ 안철수 교수 고발

입력 2012.02.14 (06:04) 수정 2012.02.14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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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소속 강용석 의원이 수백억 원대 횡령 배임 혐의 등으로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습니다.

강 의원은 고발장에서 "안 교수가 지난 2000년 10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저가 인수하는 방식으로 장외 거래가가 최고 5만 원에 달하는 안철수연구소 주식 186만 주를 주당 천710원에 인수해 최대 7백억 원 상당의 차익을 부당 취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강 의원은 이어 "신주인수권부사채를 통해 삼성 SDS의 비상장주식을 시세의 절반 가격으로 인수한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추징금 천백억 원을 선고받았다"며 "안 교수는 시세의 25분의 1 가격으로 주식을 취득해 죄질이 더 나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안철수연구소 측은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 당시 행사가격은 5만 원이었고 액면분할과 무상증자를 실시하면서 자연스럽게 1710원까지 떨어진 만큼 헐값 발행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또 이사회가 아닌 주주총회에서 발행을 결정한 만큼 횡령 배임 혐의도 성립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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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용석, ‘수백억 횡령 배임’ 안철수 교수 고발
    • 입력 2012-02-14 06:04:47
    • 수정2012-02-14 16:39:30
    사회
무소속 강용석 의원이 수백억 원대 횡령 배임 혐의 등으로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습니다. 강 의원은 고발장에서 "안 교수가 지난 2000년 10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저가 인수하는 방식으로 장외 거래가가 최고 5만 원에 달하는 안철수연구소 주식 186만 주를 주당 천710원에 인수해 최대 7백억 원 상당의 차익을 부당 취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강 의원은 이어 "신주인수권부사채를 통해 삼성 SDS의 비상장주식을 시세의 절반 가격으로 인수한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추징금 천백억 원을 선고받았다"며 "안 교수는 시세의 25분의 1 가격으로 주식을 취득해 죄질이 더 나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안철수연구소 측은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 당시 행사가격은 5만 원이었고 액면분할과 무상증자를 실시하면서 자연스럽게 1710원까지 떨어진 만큼 헐값 발행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또 이사회가 아닌 주주총회에서 발행을 결정한 만큼 횡령 배임 혐의도 성립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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