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계열사가 내부 거래로 사업을 수주한 뒤 이른바 '통행세'만 챙기고 중소기업에 하도급을 주는 관행이 개선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독과점시장에서 경쟁을 제한하는 불합리한 거래 관행을 규제하기 위해 이와 관련한 연구 용역을 의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상당수 대기업 집단에서 계열사로부터 수주한 계약을 별다른 역할없이 그대로 중소기업에 위탁해 중간에서 수수료만 챙기는 행태가 관행화됐지만 현행법상 제재기준이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실제 공정위가 지난해 시스템통합과 광고 등 4개 분야의 일감 몰아주기 실태를 조사한 결과 계열사의 일감을 따낸 뒤 계약 금액의 10에서 20%를 수수료로 챙기고 중소기업에 일을 맡기는 행태가 일반화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독과점시장에서 경쟁을 제한하는 불합리한 거래 관행을 규제하기 위해 이와 관련한 연구 용역을 의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상당수 대기업 집단에서 계열사로부터 수주한 계약을 별다른 역할없이 그대로 중소기업에 위탁해 중간에서 수수료만 챙기는 행태가 관행화됐지만 현행법상 제재기준이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실제 공정위가 지난해 시스템통합과 광고 등 4개 분야의 일감 몰아주기 실태를 조사한 결과 계열사의 일감을 따낸 뒤 계약 금액의 10에서 20%를 수수료로 챙기고 중소기업에 일을 맡기는 행태가 일반화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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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위, 대기업 계열사 ‘통행세’ 관행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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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2-02-14 08:30:57
대기업 계열사가 내부 거래로 사업을 수주한 뒤 이른바 '통행세'만 챙기고 중소기업에 하도급을 주는 관행이 개선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독과점시장에서 경쟁을 제한하는 불합리한 거래 관행을 규제하기 위해 이와 관련한 연구 용역을 의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상당수 대기업 집단에서 계열사로부터 수주한 계약을 별다른 역할없이 그대로 중소기업에 위탁해 중간에서 수수료만 챙기는 행태가 관행화됐지만 현행법상 제재기준이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실제 공정위가 지난해 시스템통합과 광고 등 4개 분야의 일감 몰아주기 실태를 조사한 결과 계열사의 일감을 따낸 뒤 계약 금액의 10에서 20%를 수수료로 챙기고 중소기업에 일을 맡기는 행태가 일반화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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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환 기자 happyjhl@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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