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법원 “‘신정아 학위’ 확인 과실은 소송감”

입력 2012.02.14 (08:30) 수정 2012.02.14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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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아 가짜 학위'와 관련해 동국대의 손해배상소송을 회피하려던 예일대의 요청이 법원에서 기각당했습니다.

동국대의 미국 법률대리인은 코네티컷 지방법원이 지난 10일 신정아의 학위 확인 과실에 대한 손배소를 각하해 달라는 원고 예일대의 요구를 기각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따라 예일대의 학위 확인 과실에 대한 손해배상 여부는 오는 6월로 예정된 본안소송에서 가려지게 됐습니다.

앞서 지난 2008년 동국대는 예일대가 신 씨의 박사학위 취득사실을 확인해 준 뒤 신씨를 교수로 임용했다 막대한 피해를 봤다며 미국 법원에 예일대를 상대로 5천만 달러 규모의 손해배상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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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법원 “‘신정아 학위’ 확인 과실은 소송감”
    • 입력 2012-02-14 08:30:58
    • 수정2012-02-14 16:45:17
    국제
'신정아 가짜 학위'와 관련해 동국대의 손해배상소송을 회피하려던 예일대의 요청이 법원에서 기각당했습니다. 동국대의 미국 법률대리인은 코네티컷 지방법원이 지난 10일 신정아의 학위 확인 과실에 대한 손배소를 각하해 달라는 원고 예일대의 요구를 기각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따라 예일대의 학위 확인 과실에 대한 손해배상 여부는 오는 6월로 예정된 본안소송에서 가려지게 됐습니다. 앞서 지난 2008년 동국대는 예일대가 신 씨의 박사학위 취득사실을 확인해 준 뒤 신씨를 교수로 임용했다 막대한 피해를 봤다며 미국 법원에 예일대를 상대로 5천만 달러 규모의 손해배상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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