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걷고 싶은 거리’ 조성하면 국비 지원

입력 2012.02.14 (09:01) 수정 2012.02.14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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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가 '걷고 싶은 거리'를 조성하면 국비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됩니다.

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보행안전과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정·공포안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8월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법률이 제정되면 국민이 안전하고 편하게 걸을 수 있는 권리인 '보행권'이 신설되고, 각 지자체는 보행환경실태를 조사해서 개선을 위한 기본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또 보행자가 많고 개선해야 할 필요가 있는 구역을 보행환경 개선지구로 지정·정비할 수 있고 이에 대한 국비 지원이 가능해집니다.

이와 함께 가로등과 전신주 등 공공 시설물을 통합해서 설치할 수 있도록 지자체별로 통합설치위원회가 구성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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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자체 ‘걷고 싶은 거리’ 조성하면 국비 지원
    • 입력 2012-02-14 09:01:14
    • 수정2012-02-14 16:38:25
    사회
지방자치단체가 '걷고 싶은 거리'를 조성하면 국비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됩니다. 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보행안전과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정·공포안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8월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법률이 제정되면 국민이 안전하고 편하게 걸을 수 있는 권리인 '보행권'이 신설되고, 각 지자체는 보행환경실태를 조사해서 개선을 위한 기본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또 보행자가 많고 개선해야 할 필요가 있는 구역을 보행환경 개선지구로 지정·정비할 수 있고 이에 대한 국비 지원이 가능해집니다. 이와 함께 가로등과 전신주 등 공공 시설물을 통합해서 설치할 수 있도록 지자체별로 통합설치위원회가 구성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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