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걷고 싶은 거리’ 조성하면 국비 지원
입력 2012.02.14 (09:01)
수정 2012.02.14 (16:38)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걷고 싶은 거리'를 조성하면 국비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됩니다.
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보행안전과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정·공포안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8월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법률이 제정되면 국민이 안전하고 편하게 걸을 수 있는 권리인 '보행권'이 신설되고, 각 지자체는 보행환경실태를 조사해서 개선을 위한 기본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또 보행자가 많고 개선해야 할 필요가 있는 구역을 보행환경 개선지구로 지정·정비할 수 있고 이에 대한 국비 지원이 가능해집니다.
이와 함께 가로등과 전신주 등 공공 시설물을 통합해서 설치할 수 있도록 지자체별로 통합설치위원회가 구성됩니다.
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보행안전과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정·공포안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8월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법률이 제정되면 국민이 안전하고 편하게 걸을 수 있는 권리인 '보행권'이 신설되고, 각 지자체는 보행환경실태를 조사해서 개선을 위한 기본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또 보행자가 많고 개선해야 할 필요가 있는 구역을 보행환경 개선지구로 지정·정비할 수 있고 이에 대한 국비 지원이 가능해집니다.
이와 함께 가로등과 전신주 등 공공 시설물을 통합해서 설치할 수 있도록 지자체별로 통합설치위원회가 구성됩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지자체 ‘걷고 싶은 거리’ 조성하면 국비 지원
-
- 입력 2012-02-14 09:01:14
- 수정2012-02-14 16:38:25
지방자치단체가 '걷고 싶은 거리'를 조성하면 국비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됩니다.
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보행안전과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정·공포안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8월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법률이 제정되면 국민이 안전하고 편하게 걸을 수 있는 권리인 '보행권'이 신설되고, 각 지자체는 보행환경실태를 조사해서 개선을 위한 기본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또 보행자가 많고 개선해야 할 필요가 있는 구역을 보행환경 개선지구로 지정·정비할 수 있고 이에 대한 국비 지원이 가능해집니다.
이와 함께 가로등과 전신주 등 공공 시설물을 통합해서 설치할 수 있도록 지자체별로 통합설치위원회가 구성됩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