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이병철 장남, 이건희 회장 상대 ‘상속 소송’

입력 2012.02.14 (11:18) 수정 2012.02.14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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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이병철 삼성그룹 창업주의 장남인 이맹희 씨가 동생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을 상대로 7천억 원 대 상속재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CJ 그룹 이재현 회장의 부친이기도 한 이맹희 씨는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한 소장에서, 선대 회장이 생전에 제3자 명의로 신탁한 재산을 이건희 회장이 다른 상속인에게 알리지 않고 이 회장 단독 명의로 변경했다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해당하는 주식을 넘겨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이 씨는 이에따라 이 회장 명의의 삼성생명 주식 가운데 824만 주와 삼성전자 주식 20주, 이익배당금 1억 원 등을 지급할 것을 청구해 소송 가액만 7천백억여 원에 이릅니다.

이 씨는 특히, 삼성전자 차명 주식은 일부 실명전환 사실만 확인됐을 뿐 실체가 불분명해 우선 주식 20주를 먼저 청구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씨가 주장하는 삼성전자 주식 상속분은 57만 주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확장 청구시 소송 가액은 모두 1조3천억 원 규모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소송에는 법원장 출신 변호사 등 대형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 10명이 투입됐으며 원고 이맹희 씨는 현재 중국 베이징에 체류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맹희 씨는 지난해 6월 이건희 회장 측으로부터 받은 '상속재산 분할 관련 소명' 문서에 차명 재산이 언급돼 있는 것을 보고 그 존재를 처음 알게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삼성그룹 측은 그룹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개인 간의 문제이기때문에 공식 입장은 없다고 밝혔고, CJ 그룹 측은 회사와는 무관하다는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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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故 이병철 장남, 이건희 회장 상대 ‘상속 소송’
    • 입력 2012-02-14 11:18:40
    • 수정2012-02-14 16:08:53
    사회
故 이병철 삼성그룹 창업주의 장남인 이맹희 씨가 동생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을 상대로 7천억 원 대 상속재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CJ 그룹 이재현 회장의 부친이기도 한 이맹희 씨는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한 소장에서, 선대 회장이 생전에 제3자 명의로 신탁한 재산을 이건희 회장이 다른 상속인에게 알리지 않고 이 회장 단독 명의로 변경했다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해당하는 주식을 넘겨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이 씨는 이에따라 이 회장 명의의 삼성생명 주식 가운데 824만 주와 삼성전자 주식 20주, 이익배당금 1억 원 등을 지급할 것을 청구해 소송 가액만 7천백억여 원에 이릅니다. 이 씨는 특히, 삼성전자 차명 주식은 일부 실명전환 사실만 확인됐을 뿐 실체가 불분명해 우선 주식 20주를 먼저 청구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씨가 주장하는 삼성전자 주식 상속분은 57만 주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확장 청구시 소송 가액은 모두 1조3천억 원 규모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소송에는 법원장 출신 변호사 등 대형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 10명이 투입됐으며 원고 이맹희 씨는 현재 중국 베이징에 체류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맹희 씨는 지난해 6월 이건희 회장 측으로부터 받은 '상속재산 분할 관련 소명' 문서에 차명 재산이 언급돼 있는 것을 보고 그 존재를 처음 알게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삼성그룹 측은 그룹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개인 간의 문제이기때문에 공식 입장은 없다고 밝혔고, CJ 그룹 측은 회사와는 무관하다는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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