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장자연 소속사 前 대표 명예훼손’ 수사 착수

입력 2012.02.14 (12:07) 수정 2012.02.14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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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은 고 장자연 씨의 소속사 전 대표 김 모 씨가 탤런트 송선미 씨를 명예훼손과 무고 혐의로 고소한 사건을 형사1부에 배당하고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검찰은 지난주 고소인 조사를 마친데 이어 어제 피고소인 자격으로 송 씨를 불러 조사하는 등 사실 확인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앞서 김 씨는 송 씨가 2009년 한 방송사의 드라마 제작발표회에서 장자연 사건과 관련해 "잘못을 했으니까 그냥 넘어간다면 잘못됐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해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면서 송 씨를 고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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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장자연 소속사 前 대표 명예훼손’ 수사 착수
    • 입력 2012-02-14 12:07:01
    • 수정2012-02-14 16:36:21
    사회
서울중앙지검은 고 장자연 씨의 소속사 전 대표 김 모 씨가 탤런트 송선미 씨를 명예훼손과 무고 혐의로 고소한 사건을 형사1부에 배당하고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검찰은 지난주 고소인 조사를 마친데 이어 어제 피고소인 자격으로 송 씨를 불러 조사하는 등 사실 확인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앞서 김 씨는 송 씨가 2009년 한 방송사의 드라마 제작발표회에서 장자연 사건과 관련해 "잘못을 했으니까 그냥 넘어간다면 잘못됐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해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면서 송 씨를 고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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