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멘트>
지난해 화재로 숨진 사람의 절반은 단독주택에 사는 사람이었을 정도로 단독주택은 화재에 취약한데요.
그래서 올해부터는 단독주택에도 화재 감지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이만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 5일, 충주의 한 단독주택에서 불이나 잠을 자고 있던 50대가 숨졌습니다.
지난해 4월에도 80대 노인이 숨지는 등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충주에 있는 이 집은 낡고 오래돼 화재에 취약한데다, 혼자 사는 80대 노인은 거동조차 어려워 밤사이 불이 나도 대피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인터뷰>하화순(80세/홀로 사는 노인): "(밤에 자면) 모르죠 뭐, (불이) 났는지 안 났는지. 그것도 모르죠."
화재경보시설을 갖춘 공동주택과 상가건물보다 단독주택은 불이 났을 때 인명 피해가 큽니다.
지난해 충북지역에서 발생한 화재 4천 3백여 건 가운데, 주택 화재는 9백여 건으로 21%에 불과했지만, 사망자 수는 가장 많은 50%에 육박했습니다.
때문에 올해부터는 단독주택에도 화재 경보기 설치가 의무화됐습니다.
새로 짓는 집의 경우 의무적으로 화재 감지기 설치해야 하며, 기존 주택 역시 5년 안에 화재 경보 시설을 갖춰야 합니다.
<인터뷰>고재명(충주소방서 방호구조과): "우리 가족의 귀중한 생명을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주택소유자께서는 가족을 지킨다는 생각으로..."
소방 당국은 저소득층의 설치비 지원을 위해 기초생활수급 가구에 한해 화재 감지기를 무료로 설치해줄 방침입니다.
KBS 뉴스 이만영입니다.
지난해 화재로 숨진 사람의 절반은 단독주택에 사는 사람이었을 정도로 단독주택은 화재에 취약한데요.
그래서 올해부터는 단독주택에도 화재 감지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이만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 5일, 충주의 한 단독주택에서 불이나 잠을 자고 있던 50대가 숨졌습니다.
지난해 4월에도 80대 노인이 숨지는 등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충주에 있는 이 집은 낡고 오래돼 화재에 취약한데다, 혼자 사는 80대 노인은 거동조차 어려워 밤사이 불이 나도 대피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인터뷰>하화순(80세/홀로 사는 노인): "(밤에 자면) 모르죠 뭐, (불이) 났는지 안 났는지. 그것도 모르죠."
화재경보시설을 갖춘 공동주택과 상가건물보다 단독주택은 불이 났을 때 인명 피해가 큽니다.
지난해 충북지역에서 발생한 화재 4천 3백여 건 가운데, 주택 화재는 9백여 건으로 21%에 불과했지만, 사망자 수는 가장 많은 50%에 육박했습니다.
때문에 올해부터는 단독주택에도 화재 경보기 설치가 의무화됐습니다.
새로 짓는 집의 경우 의무적으로 화재 감지기 설치해야 하며, 기존 주택 역시 5년 안에 화재 경보 시설을 갖춰야 합니다.
<인터뷰>고재명(충주소방서 방호구조과): "우리 가족의 귀중한 생명을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주택소유자께서는 가족을 지킨다는 생각으로..."
소방 당국은 저소득층의 설치비 지원을 위해 기초생활수급 가구에 한해 화재 감지기를 무료로 설치해줄 방침입니다.
KBS 뉴스 이만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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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주택 ‘화재 경보기’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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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2-02-14 13:01:41
<앵커 멘트>
지난해 화재로 숨진 사람의 절반은 단독주택에 사는 사람이었을 정도로 단독주택은 화재에 취약한데요.
그래서 올해부터는 단독주택에도 화재 감지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이만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 5일, 충주의 한 단독주택에서 불이나 잠을 자고 있던 50대가 숨졌습니다.
지난해 4월에도 80대 노인이 숨지는 등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충주에 있는 이 집은 낡고 오래돼 화재에 취약한데다, 혼자 사는 80대 노인은 거동조차 어려워 밤사이 불이 나도 대피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인터뷰>하화순(80세/홀로 사는 노인): "(밤에 자면) 모르죠 뭐, (불이) 났는지 안 났는지. 그것도 모르죠."
화재경보시설을 갖춘 공동주택과 상가건물보다 단독주택은 불이 났을 때 인명 피해가 큽니다.
지난해 충북지역에서 발생한 화재 4천 3백여 건 가운데, 주택 화재는 9백여 건으로 21%에 불과했지만, 사망자 수는 가장 많은 50%에 육박했습니다.
때문에 올해부터는 단독주택에도 화재 경보기 설치가 의무화됐습니다.
새로 짓는 집의 경우 의무적으로 화재 감지기 설치해야 하며, 기존 주택 역시 5년 안에 화재 경보 시설을 갖춰야 합니다.
<인터뷰>고재명(충주소방서 방호구조과): "우리 가족의 귀중한 생명을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주택소유자께서는 가족을 지킨다는 생각으로..."
소방 당국은 저소득층의 설치비 지원을 위해 기초생활수급 가구에 한해 화재 감지기를 무료로 설치해줄 방침입니다.
KBS 뉴스 이만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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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영 기자 2man0@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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