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기아 ‘K5 경품’ 내건 이브자리에 시정명령

입력 2012.02.14 (13:13) 수정 2012.02.14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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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자사 상품 구매자를 대상으로 기아 K5승용차를 경품으로 내건 침구류 1위 업체 이브자리에 시정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이브자리는 지난해 9월 22일부터 10월 말까지 50만 원 이상 제품 구매자를 추첨해 3천850만 원 상당의 기아 승용차를 제공하는 행사를 했습니다.

공정위는 이브자리가 과도한 이익을 내걸어 경쟁사업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했다며, 이는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고객유인'에 해당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공정위는 과도한 경품 제공이 소비자에게 필요 이상의 지출을 유도하고 사업자가 이를 상품가격에 전가할 가능성이 커 소비자 이익을 저해하므로 엄정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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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위, 기아 ‘K5 경품’ 내건 이브자리에 시정명령
    • 입력 2012-02-14 13:13:07
    • 수정2012-02-14 15:52:46
    경제
공정거래위원회는 자사 상품 구매자를 대상으로 기아 K5승용차를 경품으로 내건 침구류 1위 업체 이브자리에 시정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이브자리는 지난해 9월 22일부터 10월 말까지 50만 원 이상 제품 구매자를 추첨해 3천850만 원 상당의 기아 승용차를 제공하는 행사를 했습니다. 공정위는 이브자리가 과도한 이익을 내걸어 경쟁사업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했다며, 이는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고객유인'에 해당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공정위는 과도한 경품 제공이 소비자에게 필요 이상의 지출을 유도하고 사업자가 이를 상품가격에 전가할 가능성이 커 소비자 이익을 저해하므로 엄정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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