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철 의원 “저축은행 보상금 포기하겠다”
입력 2012.02.14 (14:49)
수정 2012.02.14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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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사철 의원은 '저축은행피해자지원특별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자신이 혜택을 받게 된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해 보상금을 포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의원은 오늘 보도자료를 통해 자신이 저축은행 특별법안의 구제 대상에 포함돼 있는지 몰랐다며 이 같이 밝혔습니다.
지난 9일 열린 국회 정무위에서 저축은행 특별법안에 찬성표를 던진 이 의원은, 영업정지된 에이스 저축은행에 예금자 보호 한도를 초과하는 예금을 보유해 법안이 통과될 경우 2천7백여 원을 돌려받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저축은행 특별법안은 저축 은행 피해자들에게 예금 보장 한도인 5천만 원 초과 예금액에 대해서도 55%에서 60%까지 보상하는 방안을 담고 있어 위헌 시비와 인기영합주의 논란을 빚고 있습니다.
이 의원은 오늘 보도자료를 통해 자신이 저축은행 특별법안의 구제 대상에 포함돼 있는지 몰랐다며 이 같이 밝혔습니다.
지난 9일 열린 국회 정무위에서 저축은행 특별법안에 찬성표를 던진 이 의원은, 영업정지된 에이스 저축은행에 예금자 보호 한도를 초과하는 예금을 보유해 법안이 통과될 경우 2천7백여 원을 돌려받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저축은행 특별법안은 저축 은행 피해자들에게 예금 보장 한도인 5천만 원 초과 예금액에 대해서도 55%에서 60%까지 보상하는 방안을 담고 있어 위헌 시비와 인기영합주의 논란을 빚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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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사철 의원 “저축은행 보상금 포기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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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2-02-14 14:49:16
- 수정2012-02-14 18:36:19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사철 의원은 '저축은행피해자지원특별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자신이 혜택을 받게 된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해 보상금을 포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의원은 오늘 보도자료를 통해 자신이 저축은행 특별법안의 구제 대상에 포함돼 있는지 몰랐다며 이 같이 밝혔습니다.
지난 9일 열린 국회 정무위에서 저축은행 특별법안에 찬성표를 던진 이 의원은, 영업정지된 에이스 저축은행에 예금자 보호 한도를 초과하는 예금을 보유해 법안이 통과될 경우 2천7백여 원을 돌려받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저축은행 특별법안은 저축 은행 피해자들에게 예금 보장 한도인 5천만 원 초과 예금액에 대해서도 55%에서 60%까지 보상하는 방안을 담고 있어 위헌 시비와 인기영합주의 논란을 빚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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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원 기자 roediec@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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