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인지 빼돌려 거액 챙긴 사무관 실형

입력 2012.02.14 (15:27) 수정 2012.02.14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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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남부지방법원은 법원 기록보관창고에 있는 인지를 훔쳐 법무사 관계자 등에 팔아넘긴 혐의로 기소된 법원 사무관 54살 송모 씨에 대해 징역 10월을 선고했습니다.

또 송씨에게 인지를 사들여 되판 법무사 71살 조모 씨와 이를 사들인 수입인지 매입업자 50살 공모 씨에게 각각 징역 4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송 씨 등이 정상적인 유통과정을 왜곡해 인지제도의 취지를 훼손하고 국가에 상당한 경제적 손해를 입혀 실형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송 씨는 서울남부지법 민사과에 근무하면서 지난 2007년부터 3년간 기록보관창고에 들어가 만 원권 수입인지를 뜯어낸 뒤 이를 원가의 80퍼센트 가량을 받고 법무사에 다시 되파는 방식으로 1억여 원을 챙긴 혐의로 지난해 12월 구속 기속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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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인지 빼돌려 거액 챙긴 사무관 실형
    • 입력 2012-02-14 15:27:19
    • 수정2012-02-14 15:49:52
    사회
서울 남부지방법원은 법원 기록보관창고에 있는 인지를 훔쳐 법무사 관계자 등에 팔아넘긴 혐의로 기소된 법원 사무관 54살 송모 씨에 대해 징역 10월을 선고했습니다. 또 송씨에게 인지를 사들여 되판 법무사 71살 조모 씨와 이를 사들인 수입인지 매입업자 50살 공모 씨에게 각각 징역 4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송 씨 등이 정상적인 유통과정을 왜곡해 인지제도의 취지를 훼손하고 국가에 상당한 경제적 손해를 입혀 실형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송 씨는 서울남부지법 민사과에 근무하면서 지난 2007년부터 3년간 기록보관창고에 들어가 만 원권 수입인지를 뜯어낸 뒤 이를 원가의 80퍼센트 가량을 받고 법무사에 다시 되파는 방식으로 1억여 원을 챙긴 혐의로 지난해 12월 구속 기속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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