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비약 편의점 판매’ 약사법 복지위 통과
입력 2012.02.14 (16:11)
수정 2012.02.14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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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기약과 해열제 등을 편의점 등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한 약사법 개정안이 오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오늘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약사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뒤 법제사법위원회로 넘겼습니다.
개정안은 약국이 아닌 장소에서 판매할 수 있는 의약품을 감기약ㆍ소화제ㆍ파스류ㆍ해열진통제 등 20개 이내로 제한했습니다.
또 판매 장소는 편의점 등 '24시간 연중 무휴 점포'로 한정했고, 1일 판매량은 하루치로 제한했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오늘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약사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뒤 법제사법위원회로 넘겼습니다.
개정안은 약국이 아닌 장소에서 판매할 수 있는 의약품을 감기약ㆍ소화제ㆍ파스류ㆍ해열진통제 등 20개 이내로 제한했습니다.
또 판매 장소는 편의점 등 '24시간 연중 무휴 점포'로 한정했고, 1일 판매량은 하루치로 제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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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비약 편의점 판매’ 약사법 복지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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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2-02-14 16:11:06
- 수정2012-02-14 16:3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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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기약과 해열제 등을 편의점 등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한 약사법 개정안이 오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오늘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약사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뒤 법제사법위원회로 넘겼습니다.
개정안은 약국이 아닌 장소에서 판매할 수 있는 의약품을 감기약ㆍ소화제ㆍ파스류ㆍ해열진통제 등 20개 이내로 제한했습니다.
또 판매 장소는 편의점 등 '24시간 연중 무휴 점포'로 한정했고, 1일 판매량은 하루치로 제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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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철 기자 hsc@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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