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쟁 당시 공산당원으로 몰려 실형을 산 농민들이 62년 만에 억울함을 풀었습니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는 국가보안법 등의 혐의로 각각 징역 7년을 선고받고 형기를 마친 뒤 숨진 김 모씨 등 농민 2명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김씨 등은 지난 1950년 국가반란을 목적으로 조직된 자위대 등에 가입해 전북 완주군과 임실군의 도로를 파손하고 살해당한 주민 2명을 땅에 묻은 혐의로 기소된 뒤 각각 징역 7년을 선고받았고, 모두 형기를 마친 뒤 숨졌습니다.
유족들은 지난 2008년 12월 망인들은 주민 살해에 가담하지 않았고, 인민위원회의 강압에 의해 시신을 매장했다며, 과거사 정리위원회에 진실규명 신청과 법원에 소송을 냈습니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는 국가보안법 등의 혐의로 각각 징역 7년을 선고받고 형기를 마친 뒤 숨진 김 모씨 등 농민 2명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김씨 등은 지난 1950년 국가반란을 목적으로 조직된 자위대 등에 가입해 전북 완주군과 임실군의 도로를 파손하고 살해당한 주민 2명을 땅에 묻은 혐의로 기소된 뒤 각각 징역 7년을 선고받았고, 모두 형기를 마친 뒤 숨졌습니다.
유족들은 지난 2008년 12월 망인들은 주민 살해에 가담하지 않았고, 인민위원회의 강압에 의해 시신을 매장했다며, 과거사 정리위원회에 진실규명 신청과 법원에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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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산당원 몰린 농민 2명, 62년 만에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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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2-02-14 16:28:49
한국전쟁 당시 공산당원으로 몰려 실형을 산 농민들이 62년 만에 억울함을 풀었습니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는 국가보안법 등의 혐의로 각각 징역 7년을 선고받고 형기를 마친 뒤 숨진 김 모씨 등 농민 2명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김씨 등은 지난 1950년 국가반란을 목적으로 조직된 자위대 등에 가입해 전북 완주군과 임실군의 도로를 파손하고 살해당한 주민 2명을 땅에 묻은 혐의로 기소된 뒤 각각 징역 7년을 선고받았고, 모두 형기를 마친 뒤 숨졌습니다.
유족들은 지난 2008년 12월 망인들은 주민 살해에 가담하지 않았고, 인민위원회의 강압에 의해 시신을 매장했다며, 과거사 정리위원회에 진실규명 신청과 법원에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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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규 기자 parkh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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