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산당원 몰린 농민 2명, 62년 만에 ‘무죄’

입력 2012.02.14 (16:28)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한국전쟁 당시 공산당원으로 몰려 실형을 산 농민들이 62년 만에 억울함을 풀었습니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는 국가보안법 등의 혐의로 각각 징역 7년을 선고받고 형기를 마친 뒤 숨진 김 모씨 등 농민 2명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김씨 등은 지난 1950년 국가반란을 목적으로 조직된 자위대 등에 가입해 전북 완주군과 임실군의 도로를 파손하고 살해당한 주민 2명을 땅에 묻은 혐의로 기소된 뒤 각각 징역 7년을 선고받았고, 모두 형기를 마친 뒤 숨졌습니다.

유족들은 지난 2008년 12월 망인들은 주민 살해에 가담하지 않았고, 인민위원회의 강압에 의해 시신을 매장했다며, 과거사 정리위원회에 진실규명 신청과 법원에 소송을 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공산당원 몰린 농민 2명, 62년 만에 ‘무죄’
    • 입력 2012-02-14 16:28:49
    사회
한국전쟁 당시 공산당원으로 몰려 실형을 산 농민들이 62년 만에 억울함을 풀었습니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는 국가보안법 등의 혐의로 각각 징역 7년을 선고받고 형기를 마친 뒤 숨진 김 모씨 등 농민 2명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김씨 등은 지난 1950년 국가반란을 목적으로 조직된 자위대 등에 가입해 전북 완주군과 임실군의 도로를 파손하고 살해당한 주민 2명을 땅에 묻은 혐의로 기소된 뒤 각각 징역 7년을 선고받았고, 모두 형기를 마친 뒤 숨졌습니다. 유족들은 지난 2008년 12월 망인들은 주민 살해에 가담하지 않았고, 인민위원회의 강압에 의해 시신을 매장했다며, 과거사 정리위원회에 진실규명 신청과 법원에 소송을 냈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