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대응 강화 법률안 의결
입력 2012.02.14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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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학교폭력을 저지르다 적발되면 훈방조치 없이 무조건 법에 규정된 처분을 받게 됩니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는 오늘 강화된 학교폭력 예방과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은 학교폭력의 범위를 학생 사이에 발생한 사건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사건으로 확대하고 사이버 괴롭힘도 학교폭력으로 규정했습니다.
가해학생에 대해서는 서면 사과부터 출석정지, 퇴학 등 처분을 의무적으로 내리게 해 교원의 재량으로 훈방 할 수 없게 했습니다.
또 가해학생의 학부모가 특별교육에 참석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고 피해학생의 치료비도 학교안전공제회를 통해 우선 지급한 뒤 가해학생 부모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도록 했습니다.
이번 법률 개정안은 오는 1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다음달 새 학기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는 오늘 강화된 학교폭력 예방과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은 학교폭력의 범위를 학생 사이에 발생한 사건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사건으로 확대하고 사이버 괴롭힘도 학교폭력으로 규정했습니다.
가해학생에 대해서는 서면 사과부터 출석정지, 퇴학 등 처분을 의무적으로 내리게 해 교원의 재량으로 훈방 할 수 없게 했습니다.
또 가해학생의 학부모가 특별교육에 참석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고 피해학생의 치료비도 학교안전공제회를 통해 우선 지급한 뒤 가해학생 부모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도록 했습니다.
이번 법률 개정안은 오는 1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다음달 새 학기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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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폭력 대응 강화 법률안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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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2-02-14 17:03:16
앞으로 학교폭력을 저지르다 적발되면 훈방조치 없이 무조건 법에 규정된 처분을 받게 됩니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는 오늘 강화된 학교폭력 예방과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은 학교폭력의 범위를 학생 사이에 발생한 사건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사건으로 확대하고 사이버 괴롭힘도 학교폭력으로 규정했습니다.
가해학생에 대해서는 서면 사과부터 출석정지, 퇴학 등 처분을 의무적으로 내리게 해 교원의 재량으로 훈방 할 수 없게 했습니다.
또 가해학생의 학부모가 특별교육에 참석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고 피해학생의 치료비도 학교안전공제회를 통해 우선 지급한 뒤 가해학생 부모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도록 했습니다.
이번 법률 개정안은 오는 1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다음달 새 학기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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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풍 기자 yple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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