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민노당 후원 전교조 교사에 벌금형

입력 2012.02.14 (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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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동당에 후원금을 납부한 대전 충남 전교조 소속 일부 교사들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대전지법 제11형사부는 공무원 신분으로 정당에 후원금을 낸 혐의 등으로 기소된 최 모씨 등 전교조 소속 교사 67명 가운데 48명에 대해 벌금 20만 원에서 50만 원을 선고하고 나머지 19명에 대해서는 선고를 유예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들이 법에서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정치 자금을 기부한 죄질이 가볍지 않지만 납부 금액이 만 원의 소액이고 위법 사실을 알지 못했던 점 등을 고려해 교사직을 유지할 수 있는 형을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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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전지법, 민노당 후원 전교조 교사에 벌금형
    • 입력 2012-02-14 19:09:19
    사회
민주노동당에 후원금을 납부한 대전 충남 전교조 소속 일부 교사들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대전지법 제11형사부는 공무원 신분으로 정당에 후원금을 낸 혐의 등으로 기소된 최 모씨 등 전교조 소속 교사 67명 가운데 48명에 대해 벌금 20만 원에서 50만 원을 선고하고 나머지 19명에 대해서는 선고를 유예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들이 법에서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정치 자금을 기부한 죄질이 가볍지 않지만 납부 금액이 만 원의 소액이고 위법 사실을 알지 못했던 점 등을 고려해 교사직을 유지할 수 있는 형을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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