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멘트>
故 이병철 삼성그룹 창업주의 장남인 이맹희 씨가 동생인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을 상대로 부친으로부터 물려 받은 상속 재산의 일부를 달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삼성가의 소송인 만큼 소송가액이 천문학적입니다.
황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故 이병철 삼성그룹 창업주의 장남이자, CJ그룹 이재현 회장의 부친인 이맹희 씨가 동생인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을 상대로 상속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부친인 고 이병철 회장이 물려준 상속 재산중 자신의 몫인 7천 백억원 상당의 주식을 돌려달라는 내용입니다.
이맹희 씨는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한 소장에서, 선대 회장이 살아 있을 때 다른 사람에게 맡겨 놓은 재산을, 이건희 회장이 다른 상속인들에게 알리지 않은채 단독 상속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맹희씨가 청구한 주식은 이 회장의 삼성생명 주식중 824만주와 삼성전자와 삼성에버랜드 주식 각각 20주 등입니다.
이맹희씨는 특히 삼성전자 차명 주식은 일부 실명전환 사실만 확인되고 실체가 불분명해 우선, 일부 청구로 주식 20주만 인도할 것을 청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씨가 주장하는 삼성전자 주식 상속분은 잠정치로 57만 주에 달해, 확장 청구가 될 경우 총 소송 가액은 1조 3천억원 규모에 이를 것으로 보입니다.
이맹희 씨의 소송에 대해 삼성그룹은, "그룹 차원이 아닌 사인간의 문제"라고 선을 그으며 별도의 입장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이맹희씨의 아들 이재현 회장이 이끌고있는 CJ 그룹 측 역시 회사와는 무관한 일이라며 신중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KBS 뉴스 황진우입니다.
故 이병철 삼성그룹 창업주의 장남인 이맹희 씨가 동생인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을 상대로 부친으로부터 물려 받은 상속 재산의 일부를 달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삼성가의 소송인 만큼 소송가액이 천문학적입니다.
황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故 이병철 삼성그룹 창업주의 장남이자, CJ그룹 이재현 회장의 부친인 이맹희 씨가 동생인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을 상대로 상속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부친인 고 이병철 회장이 물려준 상속 재산중 자신의 몫인 7천 백억원 상당의 주식을 돌려달라는 내용입니다.
이맹희 씨는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한 소장에서, 선대 회장이 살아 있을 때 다른 사람에게 맡겨 놓은 재산을, 이건희 회장이 다른 상속인들에게 알리지 않은채 단독 상속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맹희씨가 청구한 주식은 이 회장의 삼성생명 주식중 824만주와 삼성전자와 삼성에버랜드 주식 각각 20주 등입니다.
이맹희씨는 특히 삼성전자 차명 주식은 일부 실명전환 사실만 확인되고 실체가 불분명해 우선, 일부 청구로 주식 20주만 인도할 것을 청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씨가 주장하는 삼성전자 주식 상속분은 잠정치로 57만 주에 달해, 확장 청구가 될 경우 총 소송 가액은 1조 3천억원 규모에 이를 것으로 보입니다.
이맹희 씨의 소송에 대해 삼성그룹은, "그룹 차원이 아닌 사인간의 문제"라고 선을 그으며 별도의 입장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이맹희씨의 아들 이재현 회장이 이끌고있는 CJ 그룹 측 역시 회사와는 무관한 일이라며 신중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KBS 뉴스 황진우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故 이병철 장남, 이건희 회장 상대 ‘상속 소송’
-
- 입력 2012-02-14 19:16:57
<앵커 멘트>
故 이병철 삼성그룹 창업주의 장남인 이맹희 씨가 동생인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을 상대로 부친으로부터 물려 받은 상속 재산의 일부를 달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삼성가의 소송인 만큼 소송가액이 천문학적입니다.
황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故 이병철 삼성그룹 창업주의 장남이자, CJ그룹 이재현 회장의 부친인 이맹희 씨가 동생인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을 상대로 상속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부친인 고 이병철 회장이 물려준 상속 재산중 자신의 몫인 7천 백억원 상당의 주식을 돌려달라는 내용입니다.
이맹희 씨는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한 소장에서, 선대 회장이 살아 있을 때 다른 사람에게 맡겨 놓은 재산을, 이건희 회장이 다른 상속인들에게 알리지 않은채 단독 상속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맹희씨가 청구한 주식은 이 회장의 삼성생명 주식중 824만주와 삼성전자와 삼성에버랜드 주식 각각 20주 등입니다.
이맹희씨는 특히 삼성전자 차명 주식은 일부 실명전환 사실만 확인되고 실체가 불분명해 우선, 일부 청구로 주식 20주만 인도할 것을 청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씨가 주장하는 삼성전자 주식 상속분은 잠정치로 57만 주에 달해, 확장 청구가 될 경우 총 소송 가액은 1조 3천억원 규모에 이를 것으로 보입니다.
이맹희 씨의 소송에 대해 삼성그룹은, "그룹 차원이 아닌 사인간의 문제"라고 선을 그으며 별도의 입장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이맹희씨의 아들 이재현 회장이 이끌고있는 CJ 그룹 측 역시 회사와는 무관한 일이라며 신중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KBS 뉴스 황진우입니다.
-
-
황진우 기자 simon@kbs.co.kr
황진우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