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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비방’ 매제 신동욱 씨 징역 1년 6월 실형
입력 2012.02.17 (06:01) 사회
서웅중앙지법 형사11단독 재판부는 박근혜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을 비방한 혐의로 기소된 박 위원장의 매제 신동욱 씨에 대해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신씨는 박위원장의 동생 근령씨의 남편입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육영재단 강탈 사건의 배후에 박 위원장이 있었다거나 박 위원장의 동생 지만 씨가 중국에서 자신을 납치 살해하려 했다는 신씨의 주장은 여러 증거로 볼때 허위사실이 명백하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특히, 신씨가 자신과 타인의 이름으로 박 위원장의 미니 홈피에 지속적으로 비방 글을 올리는 등 명예훼손의 정도가 무겁고, 재판 기간에도 약속을 어기고 명예훼손을 계속한 만큼 중형 선고가 마땅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육영재단 강탈사건 배후에 지만씨가 있었다는 신씨의 주장은 허위라 단정할 수 없다"며 이 부분에 대한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신동욱 씨는 2010년 박 위원장의 미니홈피에 박 위원장 측이 육영재단을 강탈했다 등의비방 글 40여 개를 올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뒤 지난해 무고 혐의가 추가돼 구속됐습니다.
신씨는 박위원장의 동생 근령씨의 남편입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육영재단 강탈 사건의 배후에 박 위원장이 있었다거나 박 위원장의 동생 지만 씨가 중국에서 자신을 납치 살해하려 했다는 신씨의 주장은 여러 증거로 볼때 허위사실이 명백하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특히, 신씨가 자신과 타인의 이름으로 박 위원장의 미니 홈피에 지속적으로 비방 글을 올리는 등 명예훼손의 정도가 무겁고, 재판 기간에도 약속을 어기고 명예훼손을 계속한 만큼 중형 선고가 마땅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육영재단 강탈사건 배후에 지만씨가 있었다는 신씨의 주장은 허위라 단정할 수 없다"며 이 부분에 대한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신동욱 씨는 2010년 박 위원장의 미니홈피에 박 위원장 측이 육영재단을 강탈했다 등의비방 글 40여 개를 올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뒤 지난해 무고 혐의가 추가돼 구속됐습니다.
- ‘박근혜 비방’ 매제 신동욱 씨 징역 1년 6월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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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2-02-17 06:01:17
서웅중앙지법 형사11단독 재판부는 박근혜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을 비방한 혐의로 기소된 박 위원장의 매제 신동욱 씨에 대해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신씨는 박위원장의 동생 근령씨의 남편입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육영재단 강탈 사건의 배후에 박 위원장이 있었다거나 박 위원장의 동생 지만 씨가 중국에서 자신을 납치 살해하려 했다는 신씨의 주장은 여러 증거로 볼때 허위사실이 명백하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특히, 신씨가 자신과 타인의 이름으로 박 위원장의 미니 홈피에 지속적으로 비방 글을 올리는 등 명예훼손의 정도가 무겁고, 재판 기간에도 약속을 어기고 명예훼손을 계속한 만큼 중형 선고가 마땅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육영재단 강탈사건 배후에 지만씨가 있었다는 신씨의 주장은 허위라 단정할 수 없다"며 이 부분에 대한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신동욱 씨는 2010년 박 위원장의 미니홈피에 박 위원장 측이 육영재단을 강탈했다 등의비방 글 40여 개를 올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뒤 지난해 무고 혐의가 추가돼 구속됐습니다.
신씨는 박위원장의 동생 근령씨의 남편입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육영재단 강탈 사건의 배후에 박 위원장이 있었다거나 박 위원장의 동생 지만 씨가 중국에서 자신을 납치 살해하려 했다는 신씨의 주장은 여러 증거로 볼때 허위사실이 명백하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특히, 신씨가 자신과 타인의 이름으로 박 위원장의 미니 홈피에 지속적으로 비방 글을 올리는 등 명예훼손의 정도가 무겁고, 재판 기간에도 약속을 어기고 명예훼손을 계속한 만큼 중형 선고가 마땅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육영재단 강탈사건 배후에 지만씨가 있었다는 신씨의 주장은 허위라 단정할 수 없다"며 이 부분에 대한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신동욱 씨는 2010년 박 위원장의 미니홈피에 박 위원장 측이 육영재단을 강탈했다 등의비방 글 40여 개를 올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뒤 지난해 무고 혐의가 추가돼 구속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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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진우 기자 simo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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