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 불법 다운로드 감시 의무 없어”

입력 2012.02.17 (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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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사법재판소는 소셜 네트워킹 서비스, SNS 업체가 이용자들의 불법 다운로드를 막을 의무가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유럽사법재판소는 SNS 업체에 이런 의무를 지울 경우 비용 부담이 늘어나는 등 사업의 자유가 훼손되고 이용자의 사생활이 침해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벨기에의 음악 저작권 대행협회인 사밤은 지난 2009년 SNS업체 네트로그를 상대로 네트로그 이용자들이 협회의 재산인 음악을 불법 다운로드하는 것을 막아야 할 의무가 있다며 벨기에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에서는 사밤이 승소했지만 네트로그는 항소했고 항소법원은 유럽사법재판소에 유권해석을 의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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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NS, 불법 다운로드 감시 의무 없어”
    • 입력 2012-02-17 06:04:56
    국제
유럽사법재판소는 소셜 네트워킹 서비스, SNS 업체가 이용자들의 불법 다운로드를 막을 의무가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유럽사법재판소는 SNS 업체에 이런 의무를 지울 경우 비용 부담이 늘어나는 등 사업의 자유가 훼손되고 이용자의 사생활이 침해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벨기에의 음악 저작권 대행협회인 사밤은 지난 2009년 SNS업체 네트로그를 상대로 네트로그 이용자들이 협회의 재산인 음악을 불법 다운로드하는 것을 막아야 할 의무가 있다며 벨기에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에서는 사밤이 승소했지만 네트로그는 항소했고 항소법원은 유럽사법재판소에 유권해석을 의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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