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천·낙선운동…“비방·허위사실 공포 위법”

입력 2012.02.17 (07:05) 수정 2012.02.17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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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국회의원 선거를 50여일 앞두고 시민단체들이 낙선 운동을 벌이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운동 자체는 위법이 아니지만 현수막을 내걸거나 일반 시민에게 인쇄물 나눠주는 행위 등은 금지됩니다.

보도에 하송연 기자입니다.

<리포트>

총선을 앞두고 한미 FTA 비준에 반대해 온 시민단체들이 국회의원 낙선운동을 벌이기로 하고 그 명단을 공개했습니다.

지난해 국회 비준에 참여하거나 여야 간 협상에 관여해온 여야 의원 160명이 포함됐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2천년 2월에 개정된 공직선거법에 따라 특정 단체가 낙천이나 낙선 대상자를 기자회견을 통해 발표하는 행위는 불법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현수막을 내걸거나 인쇄물을 배포하고 서명을 받거나 집회를 열면 현행법에 위배됩니다.

지난 2천년 국내에 처음 도입된 시민단체의 낙천 낙선 운동은 현수막을 내걸고 서명을 받는 등 집회 형식으로 치러져 결국 4년간의 지루한 법적 공방 끝에 5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특히 이번 총선은 SNS 등 인터넷 선거운동이 항시 허용된 이후 처음 치러집니다.

<인터뷰>김영현(선관위 미디어 팀장) : "낙천 낙선 대상을 공개하면서 후보자의 허위 사실 비방을 포함시키면 공직선거법에 어긋나기 때문에 단속 대상"

선관위는 낙천·낙선운동이 인터넷 상에서 더 활발해 질 것으로 보고 단속을 강화해갈 방침입니다.

KBS 뉴스 하송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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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낙천·낙선운동…“비방·허위사실 공포 위법”
    • 입력 2012-02-17 07:05:25
    • 수정2012-02-17 15:2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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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국회의원 선거를 50여일 앞두고 시민단체들이 낙선 운동을 벌이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운동 자체는 위법이 아니지만 현수막을 내걸거나 일반 시민에게 인쇄물 나눠주는 행위 등은 금지됩니다. 보도에 하송연 기자입니다. <리포트> 총선을 앞두고 한미 FTA 비준에 반대해 온 시민단체들이 국회의원 낙선운동을 벌이기로 하고 그 명단을 공개했습니다. 지난해 국회 비준에 참여하거나 여야 간 협상에 관여해온 여야 의원 160명이 포함됐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2천년 2월에 개정된 공직선거법에 따라 특정 단체가 낙천이나 낙선 대상자를 기자회견을 통해 발표하는 행위는 불법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현수막을 내걸거나 인쇄물을 배포하고 서명을 받거나 집회를 열면 현행법에 위배됩니다. 지난 2천년 국내에 처음 도입된 시민단체의 낙천 낙선 운동은 현수막을 내걸고 서명을 받는 등 집회 형식으로 치러져 결국 4년간의 지루한 법적 공방 끝에 5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특히 이번 총선은 SNS 등 인터넷 선거운동이 항시 허용된 이후 처음 치러집니다. <인터뷰>김영현(선관위 미디어 팀장) : "낙천 낙선 대상을 공개하면서 후보자의 허위 사실 비방을 포함시키면 공직선거법에 어긋나기 때문에 단속 대상" 선관위는 낙천·낙선운동이 인터넷 상에서 더 활발해 질 것으로 보고 단속을 강화해갈 방침입니다. KBS 뉴스 하송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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